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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외국인 노동자가 10년 넘게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경우 영주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의 기능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지정된 공인 자격증을 따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 자격을 받게 됩니다.
이같은 내용의 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많게는 4천 명 정도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선아 [lees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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