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t1.daumcdn.net/cafe_image/mobile/bizboard_placeholder.jpg)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시 2009. 12. 22. 00:00경부터 보험, 합의 불문하고 기소(형사입건)가 됩니다. 만약 기소가 되면은 피해자 진단에 따라 구속이 될수도 있고 또한 많은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앞 도로를 지날때는 조심을 하여야 합니다
적용대상은 만 12세 미만 어린이이고
적용요건은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시속 30km를 초과한 차량입니다. 시속은 정확히 알수 없기 때문에 사고시 거의 적용이 된
다고 보면 됩니다.
적용시간은 24시간 입니다. 등하교 뿐만아니라 야간에도 적용된다는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라고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으면 연락하여 주십시요 아는범위내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절 즐겁게 보내시고 건강하십시요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