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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와관련 공지사항

작성자너구리|작성시간09.12.25|조회수34 목록 댓글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시 2009. 12. 22. 00:00경부터 보험, 합의 불문하고 기소(형사입건)가 됩니다. 만약 기소가 되면은 피해자 진단에 따라 구속이 될수도 있고 또한 많은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앞  도로를 지날때는 조심을 하여야 합니다

 

적용대상은    만 12세 미만 어린이이고 

 적용요건은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시속 30km를 초과한 차량입니다. 시속은 정확히 알수 없기 때문에 사고시 거의 적용이 된

                   다고 보면 됩니다.

적용시간은    24시간 입니다. 등하교 뿐만아니라 야간에도 적용된다는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라고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으면 연락하여 주십시요  아는범위내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절 즐겁게 보내시고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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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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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써니 | 작성시간 09.12.25 이런일로는 될 수 있으면 연락 안드리는게 낫겠죠... 하지만 꼭 명심했다가 조심 하겠습니다...회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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