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성이씨 매헌공 후손 주남중리 문중회 정관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학성이씨 매헌공 후손 문중회라 칭한다.
제 2조 주소지
본회는 경남 양산군 웅상면 주남리 676-1번지에 두고 주요도시에 연락소를 둔다.
제 3조 목적
본회는 대대로 내려오는 학성이씨 문중 종사를 승계 보호 육성하고 선조의 높은 뜻을 후손에게 가르치며 종친간 화목 단결을 돈독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회원
제 4조 회원자격
본회는 학성이씨 매헌공 후손 주남중리 종친중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구성한다.
제 5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며 본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고 활동하여야 한다.
제 3장 임원
제 6조 임원
본회는 다음 각 항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3명(상임 1명)
2. 회장 1명
3. 부회장 2명(수석 1명)
4. 총무 1명
5. 감사 3명(상임 1명)
제 7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 감사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8조 임원의 선출방법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결연이 있을때에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제 9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으며 임원회를 구성할 수있다.
1. 고문은 본회 및 이사회 운영전반에 관한 자문을 담당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의장이 된다.
3. 수석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회의 재정 및 회무를 담당한다.
5. 감사는 본회 재정 및 회무 운영 전반을 감사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 감사결과를 보고
제 10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회원은 본회 및 이사회의 임원이 될 수 있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4. 본회 및 이사회 운영에 해를 끼친 자
제 4장 회의
제 11조 회의
본회는 다음과 같이 집회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며 11월중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시 또는 회원
이상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12조 의결
모든 회의는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과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제13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 다음 각 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2. 정관의 재정 및 개정
3. 사업 계획 및 예산결산
4. 문중 재산관리 및 취득 처분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5조 이사회
제 14조 구성 및 임원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항의 이사 및 임원으로 이사회를 구성한다.
1. 이사 6명
2. 이사회장 1명
3. 부회장 1명
4. 총무 1명
5. 감사 1명
제 15조 임기
이사회장, 이사, 총무는 3년, 감사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선출방법
이사 및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결연이 있을 때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본회 회장이 임명한다.
이사회장 및 총무는 본회 회장 및 총무가 겸임할 수 있고 감사는 겸임할 수 없다.
제 17조 이사회 임원의 직무
1. 이사회장은 이사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의장이 된다.
2. 총무는 이사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의 재정 및 회무를 담당한다.
3. 감사는 이사회 재정 및 회무 운영전반을 감사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 감사결가를 보고한다.
제 18조 이사회의
이사회의는 이사회장이 필요시 또는 이사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이사회장이 소집한다.
제 19조 이사회의의 의결사항
이사회의에서 다음 각 항을 의결한다.
1. 결연임원의 임명 제청
2. 업무계획 및 운영사항
3. 문중 재산관리 및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6장 재정
제20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정례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기타수익금으로 한다.
제21조 회비의 납부
정례회비는 매 정례회 개최 시 납부한다.
제22조 특별회비 징수
본회의 발전과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해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 재정지출
재정지출은 본회의 의결에 의해야 하며 시급을 요할 때는 임원회의 결정으로 지출하고 정기회에 보고, 추인을 받는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24조 재산
본회의 재산관리는 따로 규정을 만들어 관리, 운영한다.
제 25조 회계
본회의 회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제8장 사업
제 26조 사업
본회는 다음 각 항의 사업을 90년도 정기총회 이후부터 실시한다.
1. 전 제 3조에 명시된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2.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업
3. 기타 본회의 육성 발전을 위한 사업
제7장 부칙
제27조 부칙
본 정관(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28조 발효
본 정관(회칙)은 주무관서에 등록하고 등록필증을 받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0년 6월 30일
별첨 임원명단
본회 임원 명단
고문 이수도, 이수상, 이수전(상임)
회장 이종걸
부회장 이채욱(수석), 이문걸
총무 이수철
감사 이수권, 이익수, 이정원(상임)
이사회 임원 명단
회장 이종걸
부회장 이문걸
총무 이규생
감사 이성환
이사 이수하, 이수인, 이방우, 이영환, 이명학, 이기진
임시총회 회의록
일시 1990년 6월30일 20시
장소 부산진구청앞 구포식당
참석인원 25명
의결사항
1. 의안
학성이씨 매헌공 후손 주남중리 문중회 정관(회칙) 심의 의결에 관한 건
2. 의안
문중회 재산 등록, 등기에 관한 건
3. 의안
재반 등록, 등기절차에 관한 건
1의안 심의에 있어서,
임시의장 이수전이 학성이씨 매헌공 후손 주남중리 문중회 정관(회칙)안을 제시하고 제1장 총칙부터 제9장 부칙까지 전문28조를 축조 심의하여, 참석회원 만장일치로 의결함.
2의안 심의에 있어서,
회장 이종걸이 기립인사를 하고 지금까지 문중재산이 개인에게 신탁등기 관리되어 왔으나, 이번 본 문중회 명의로 행정, 사법 당국에 등록, 등기를 필하고 관리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발의한즉 만장일치로 의결함.
3의안 심의에 있어서,
부회장 이문걸이 행정관서와 법원, 등기소 및 법무사 사무소등의 등록 등기절차 사무는 회장인 이종걸씨와 총무인 이수철씨에게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동의한즉 참석회원 박수로써 찬동 의결하였다.
회장총무는 이를 수락하고 폐회를 선언, 21시에 종료되었다.
1990년 6월 30일
鶴城李氏 梅軒公 後孫 周南中里 門中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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