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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협회소식

제주숲해설가협회 정관 20210710

작성자숲해설7기 김현|작성시간21.07.12|조회수186 목록 댓글 0

제주숲해설가협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1. 본 협회의 명칭은 “제주숲해설가협회”(이하 “본 협회”라 한다)라 한다.

2. 영문표기는 The Forest Interpreters' Association of JEJU로 한다.

 

제2조(사무소) 본 협회는 주 사무소를 제주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협회는 국민들에게 숲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숲과 자연생태에 관한

소양과 지식을 제공하여 자연친화적인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함양하도록 하며, 지속가능

한 숲의 보전과 이용을 위한 환경운동을 통해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숲해설가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며, 숲해설가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친교 등을 목적으

로 한다.

 

제4조(사업)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교육사업

가. 숲해설가의 역량강화교육

나.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대상 숲 해설 및 교육

 

2. 연구 및 조사사업

가. 숲해설 프로그램, 교재의 개발 및 보급

나. 숲해설 관련 연구 및 조사

다. 숲해설 관련정책의 개발과 제도개선 모색

라. 유네스코보호구역, 람사르 습지 등 국제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지역을 널리 알리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 · 조사사업

 

3. 출판 및 전시사업

가. 숲해설 관련 자료나 도서 및 정기간행물의 발간과 보급

나. 협회사업과 관련된 전시사업

 

4. 연대사업

가.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과 연대

나. 제주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한라산, 오름, 곶자왈, 동굴, 뱅듸, 조간대 등을 보전하

기 위한 실천 활동

 

5. 기타 협회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수익사업 포함)과 활동

 

제5조 (회원의 자격)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협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

에 동의하는 자로 운영위원회의 자격심사를 취득한 자로 한다

1. 산림청장으로 부터 숲해설가 자격을 취득한 자

2. 협회의 사업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

 

제6조 (회원의 구분)

1. 정회원 : 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후원회원 : 협회의 사업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

 

제7조(회원의 권리)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협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

2. 협회의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총회에서의 발언권 및 의결권

 

제8조(회원 의무)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협회의 정관 및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연회비의 납부 의무

 

제9조(입회비 및 연회비)

1. 입회비는 5만원, 연회비는 10만원으로 한다.

2. 입회비는 입회 시 납부해야 한다.

3. 정회원 가입 시는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기존 정회원은 연회비를 당해

연도 3월 31일 까지 납부한다.

 

제10조(가입 및 탈퇴, 자격정지ㆍ제명)

1. 본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 후 정해

진 가입비와 당해년도 연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본 협회를 탈퇴할 수 있고, 탈퇴 의사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표시한 날부터 탈퇴한 것으로 간주하며, 탈퇴자는 협회소유 잔여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제명 또한 같다. 이 경우 타되 또는 제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하지 않으면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재가입을 제한 할 수 있다.

3. 본 협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의 자

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고, 자격이 정지된 자가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가.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손상시켰을 때

나. 정관 또는 제 규정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위반하여 사업수행을 방해할 때

다. 제8조제1호에 명시한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제2장 임원 및 운영위원

 

제11조(구성)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과 운영위원을 둔다.

1. 임원 : 회장 1명, 부회장 2명, 사무국장 1명, 재무 1명, 감사 1명

2. 운영위원 : 10명 이내

 

제12조(선출)

1. 임원 중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부회장과 사무국장, 재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2. 운영위원은 임원회의에서 선임한다.

 

제13조(임기)

1. 임원과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직무)

1.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사무를 지휘 감독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협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분담한다.

3. 사무국장은 협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해당업무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4. 재무는 협회의 재산관리와 회계업무를 총괄한다.

5. 감사는 협회의 사업과 회계에 대해서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6. 운영위원은 협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집행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7. 부설기관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부설기관의 제발 활동을 회장단과 일상적으로 소

통하며 매월 사업 전반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8. 카페지기는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본 협회의 온라인 소통을 활성화 하고 온라인상에서

의 특이 사항을 매월 운영위에 보고한다.

 

제15조(해임)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1.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2. 본 협회에 대하여 부정행위가 있을 때

 

제16조(보선)

1. 임원이 임기 중에 궐위된 경우에는 후임임원을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운영위원은 궐위 시 회원 중에서 임원회의에서 선임한다.

 

제17조(멘토)

1. 협회와 뜻을 같이 하는 덕망과 학식이 있는 사람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멘토로

추대할 수 있다.

2. 본 정관 제4조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운영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장 총 회

 

제18조(구성)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총회는 운영위원회가 소집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사업 종료 후 50일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가. 정회원 4분의 1 이상 요청이 있을 때

나.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 요청이 있을 때

3. 회장은 총회 개최일 7일 전에 총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우편, 전자메일 또

는 모바일문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4. 상기 2호의 각호 1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장이 총

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할 때에는 요구한 회원은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20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2. 본 협회의 정회원은 총회에서 우편이나 FAX, 전자메일, 모바일문자 등을 통하여 회

장이나 총무에게 참석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 시 총회정족수에는 포함하나 의결권

은 행사할 수 없다.

 

제21조(의결사항)총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본회의 해산 및 청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22조(의결 제척)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총회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3조(회의록)

1. 총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총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회원 성명, 의안, 의사의 경과 및 개요,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운영위원 3명이상이 서명해야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24조(구성)

1. 본 협회의 임원과 임원회의에서 선출한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궐위 시 부회장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25조(소집)운영위원회의는 필요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6조(기능)➀ 운영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원의 제명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은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➁ 운영위원회의의 심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각종 규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협회운영 및 회무집행에 관하여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27조(회의록)

1.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운영위원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성명, 의안, 의사의 경과, 개요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해야 한다.

 

 

제5장 재 정

 

제28조(재산 구분)

1.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의 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가.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나. 기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재산

 

제29조(재산 관리)

1. 본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처분 또는 대체하

고자 할 때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야 한다.

2. 협회에서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는 이를 지체 없이

본 협회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재산목록을 변경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30조(재정)

1. 재정은 입회비와 연회비 및 후원금품, 숲 해설 안내, 연구조사 활동, 간행물 발행 등

에서 부수되는 수입, 기타 재원으로 충당한다.

2. 연도별 결산결과 잉여금이 있을 때는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 년도에 이월하되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특별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31조(회계연도)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사업계획서 및 예산계획서의 편성)본 협회의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결산) 본 협회의 사업실적과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6장 부설기관

 

제34조(설립 목적) 기관․ 단체에서 진행되는 입찰 사업 등 본 협회의 원할한 사업 진행을

위해 부설 기관을 둘 수 있다.

 

제35조(운영규정) 부설 기관의 규정은 별도의 법인 정관으로 한다.

 

제36조(부설기관 장) 부설기관장(상임대표)은 부설기관 내부 정관에 의해 선출하며 본

협회의 당연지 운영위원이 된다.

 

제7장 보 칙

 

제37조(정관의 개정)본 협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회원의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해산)

 

1. 본 협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회원의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2. 본 협회를 해산할 때에는 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청산위원을 선임하여 채

무를 완제하고 잔여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협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36조(규정)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창립과 정관의 시행)본 정관은 2014. 8. 10일자 숲해설가 회의에서 회장을 선

출하고 회장에게 협회의 정관제정과 협회조직의 구성을 일괄 위임한 바, 회장이 운영위원

회의를 구성하여 제정하였고, 정관에 따라 협회조직을 구성하였으며, 2014. 8. 29 임시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다음 총회까지 시행하기로 한다.

 

제2조(창립 임원과 운영위원 임기)창립 임원과 운영위원의 임기는 2016년(1~2월내) 정기총회

시까지 유지된다.

 

제3조(준용)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6.2.4.)

 

제1조(정관의 개정)본 정관은 2016년 정기총회에서 회원의 제명부분 등에 대한 규정를

운영위원회에 일임한 바, 2016. 2. 4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2016. 2.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16.)

 

제1조(정관의 개정)➀본 정관은 2017.1.16.일 정기총회에 심의·의결되어 개정하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원(부회장, 총무, 재무)의 선출방법 개정

2. 연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징계 수위 조정(제명 → 자격정지)

3. 기타 경미한 변경 및 자구 수정. 끝.

 

※ 2018년 12월 23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제9조(입회비 및 연회비)

3호 ~ 정회원 가입시는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문구 삽입)

(그리고 본 협회재산가액(전년도 결산기준)의 정회원수의 1/n상당액을 동시에 납부 하여

야 한다.) 문구 삭제

 

제10조(가입 및 탈퇴, 자격정지․제명)

2호 ~ 권리를 주장할 수 없(.) → (으며, 제명 또한 같다. 이 경우 탈퇴 또는 재명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운영워원회의 결의로 재가입을 제한 할 수 있다.) (문 구 수정, 삽입)

 

4호 ~ 심의 결과에 따라 자격을 정지 할 수 있(.) → (, 자격이 정지된 자가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문구 수정, 삽입)

 

※ 2019년 01월 23일 임시총회에서 개정

 

제9조 2호

- 연회비는 매년 2월 말까지 납부 해야한다.(문구 삭제)

 

제10조 4호

- 연회비를 정해진 기한 내(2월 말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3(우편, 전자메일 또는 모바일 문자 등) 고지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자격을 정지 할 수 있다.(4호 삭제)

 

제14조(직무)

7호 부설기관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부설기관의 제반 활동을 회장단과 일상적으로 소 통 하며 매월 사업 전반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신설)

8호 카페지기는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본 협회의 온라인 소통을 활성화 하고 온라인상에 의 특이 사항을 매월 운영위에 보고한다.(신설)

 

제6장 부설 기관 (신설)

 

34(설립 목적) 기관 단체에서 진행되는 입찰 사업 등 본 협회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 해 부설 기관을 둘 수 있다.

35(운영규정) 부설 기관의 규정은 별도의 법인 정관으로 한다.

36(부설기관 장) 부설기관장(상임대표)은 부설기관 내부 정관에 의해 선출하며 본 협회의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 2021년 07월 10일 임시총회에서 개정

 

제9조 3호 단서 “다만, 신규 자격취득자가 취득당해년도에 가입하는 경우는 입회비와 연회비 만 납부하되 가입 당해 연도 연회비는 3만원으로 한다.” (삭제)

 

제9조 3호에 “기존 정회원은 연회비를 해당 연도 3월31일까지 납부한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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