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 토지 필요하신 분 검토해 보세요..

작성자이병오|작성시간20.10.20|조회수163 목록 댓글 0

오랜만의 망설임 끝에 몇 푼이라도 아껴보고, 3년의 건축 허가 기간이 만료가 되어 오고 있기에, 건축비용도 충분하지가 않고, 경험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직접 공사를 하기로 그동안 기본 사항은

준비를 끝내고 건축 자금을 준비하고 져 알아 본 바

 

요즘 세대는 담보가 충분히 있어도, 차주가 일정 소득이 없으면

DTI 인지 뭔지 참 희한한 정책으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세상을 보았습니다.

 

제 재산이 감정가로만도 여러 곳 약 50억 원을 상회합니다만,

은행에서는 3천 만 원도 대출이 안 된다는 것 이었습니다.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대출금은 토지에 차곡차곡 건축물을 올리는 비용으로서, 토지 담보는 물론, 향후 건축물에도 담보를 처리할 수가 있는 안정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으면 일정 수익도 없는데 대출 이자를 어찌 낼 것이냐?

하며 고맙게도 이자내는 방식까지도 관리를 해주는 고마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2,3 순위 권, 신용대출도 아니고, 1순위에 담보 제공인데도 은행권의 감정가는 시가의 50% 수준이고, 대출도 감정가의 약 70% 수준이므로 , 이자를 못 내면 경매를 올려버리면 될 사항이고,

 

이자야 차주가 대출금에서 내던, 어떻게 내던 무슨 관여할 문제라고, 이리도 챙겨주는 고마운 세상이 되었고,

이들이 향후 20년을 집권한다니 20년 후 세상이 어찌 변할지 참 제 입장에서는 난감한 생각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경기가 없네? 일자리가 없네? 왜 노인 등이 되면 악풀이나 달고 산에나 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며 동남아에 가면 기회가 충분하다고? 하다가 청와대에서 짤리기도 하고,

 

국가 빛 내서 이리 저리 경기 살린다고 국가 부채나 급 상승 시키며, 돈을 무한정 풀어내, 시중에는 경기도 없는데, 돈은 넘쳐나 부동산 값만 올려놓고, 왜 오르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고,

누더기 법 개정으로 누더기 나라가 되는 것을 볼 때, 진정 한심한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고 감히 결론을 냅니다.

 

그렇다고 제 입장에서는 이 시기에 담보 제공해 주시고, 무리까지 하시어 건축을 함으로서 일자리도 만들어 주시고, 경기에 일조도 하여 주시고, 세금도 낼 여건을 만들어 주시니 진정 고맙습니다... 하고 정부 또는 은행 등에서 상장을 주는 것도 아닌데,

 

제가 나서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죄인 취급하고, 더 이상 부동산에 돈을 넣는다는 건 아니다 싶고, 이런 나라에 더 세금내고 싶지도 않고, 나름 나도 부자라면 부자이고 평생 걱정 없이 살 여력이 되는데 무리할 필요도 없고 하여,남들 부자들처럼 안 되면 안하면 되지..하고

편히 살고 져 하였습니다...

 

이처럼 제 능력으로는 더 이상은 안 되고, 하고 싶다고 느끼지도 않다고 판단되고 꼭 해야 할 이유도 없기에

 

여러 분 들 중

 

1. 건축비 약 8억 원 중 부족 자금 약 2억 원 정도, 년 10% 이자 로 약 3-6개월 간 대여해 주실 분

(골조 완료 후 인테리어 일부 자금 부족 예상 분으로, 준공 후

전세, 건축물 담보로 우선 변재)

 

2. 장기 약 10년 이상, 전세 또는 일부 매입 필요하신 분

 

3. 자금 동원 능력이 되고, 분양 등에 자신이 있으신 기업, 개인

 

4. 일거리가 필요한 건축 시행, 시공사 등

(*자금을 동원하여, 평당 약 550만 원 조건으로 준공 후

분양 및 전세, 건축물 담보 후 위 금액을 취하고,

미 분양 분 넘겨 줄 조건도 가능함)

 

아래의 땅을 활용하여, 건축, 분양, 등을 진행해 보실 여건이 되실분, 또는 위 여건의 기업을 연결해 주실 분이 계시다면, 소정의 수수료를 드리겠으니,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여건이 맞는 좋은 파트너를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연락 처 : 010-4332-4288

 

땅은 어디에 내어 놓아도 자신 있다고 봅니다.

 

 

1.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3647-7번지

 

*대지 60평, 건축허가 6층 및 다락 방(약 180평)

(1,2,3층 근생, 4,5,6층 다세대)

 

 

2.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3647-2번지

 

*대지 421평, 약 1,000평 건축 가능(APT 또는 가족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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