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Ⅰ. 서면심의 일시 및 진행과정
일 시 | 2020. 6. 5.(금) |
진행과정 | - 2020. 5. 26.: 서면심의 요청(도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 - 2020. 6. 1.~ 6. 3.: 서면심의 의견서 회신(도시․건축공동위원회 → 도) - 2020. 6. 4.: 서면심의 의견서 정리 |
Ⅱ. 심의 결과
▷ 제1호 : 제주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제주삼화지구) 결정(변경)(안)
- 위치/면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2동 2298 일원 / 976,818.9㎡ - 변경필지 : 제주시 삼양이동 2332-1 외 1필지(유치원용지) - 변경내용 : 유치원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 (당초) 건축물 연면적의 70% 이상을 유치원 건축 (변경)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미용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점,학원,독서실 등 |
(심의결과) 원안수용
<부대의견>
- 건축물 허용용도 변경에 따라 상․하수도 시설 등의 처리능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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