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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제주삼화지구) 결정(변경)(안)

작성자크린-존|작성시간20.06.10|조회수504 목록 댓글 0

2020년도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서면심의 일시 및 진행과정

일    시

 2020. 6. 5.()

진행과정

- 2020. 5. 26.: 서면심의 요청(도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

- 2020. 6. 1.~ 6. 3.: 서면심의 의견서 회신(도시․건축공동위원회 → 도)

- 2020. 6. 4.: 서면심의 의견서 정리

                     

. 심의 결과

 ▷ 1호 : 제주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제주삼화지구) 결정(변경)()

- 위치/면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22298 일원 / 976,818.9

- 변경필지 : 제주시 삼양이동 2332-1 1필지(유치원용지)

- 변경내용 : 유치원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

  (당초) 건축물 연면적의 70% 이상을 유치원 건축

  (변경) 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미용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점,학원,독서실 등 

   (심의결과) 원안수용

   <부대의견>

   - 건축물 허용용도 변경에 따라 상․하수도 시설 등의 처리능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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