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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취득세 중과' 2년여만에 해제…3주택 이상은 50% 인하

작성자로또1등은내것|작성시간23.11.09|조회수766 목록 댓글 4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최고세율이 12%에 달한다는 비판과 경기위축, 주택거래 침체 등의 상황을 고려해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동산세재 정상화를 위해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에게 8%로 적용되던 취득세 중과세율은 1~3%로 조정된다. 3~4주택자에게 12%씩 적용되던 세율도 모두 절반인 6%로 줄었다.

3주택자의 비조정지역 취득세 증과세율은 8%였으나 4%로 완화됐다. 4주택자 이상도 12%에서 6%로 줄었다.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즉각 시행되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는 내년 초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시 올해 12월 21일부터 소급적용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자료=행안부 제공


정부는 또한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한다. 1·2주택자 증여 시에는 중과를 폐지하고 증여 일반세율 3.5%로 과세한다. 시행시기는 다주택자 중과완화와 동일하다.

정부가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재개할 계획임에 따라 이에 대한 지방세 혜택도 복원될 예정이다. 시행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되는 시점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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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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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쭉쭉이엄마 | 작성시간 23.11.09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화재제주 | 작성시간 23.11.09 더 기다리면 양도세까지 풀어주겠네요
  • 작성자씨마과장 | 작성시간 23.11.10 12월초 잔금 치룰계획이었는데...21이후로 미뤄야하나요??
    제주는 상관없는거죠?? 비조정대상지역이라?
  • 작성자백두 | 작성시간 23.11.10 2022년 기사에요
    2022. 12. 21일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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