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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건설현장관리인 자격이 주어지며,  중국동포  H2비자,C38비자 를 F-4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대한산업개발원| 작성시간20.11.12| 조회수6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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