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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14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1유형) 2차 신청 안내

작성자김민경(4학년총무)|작성시간14.03.06|조회수22 목록 댓글 0

<2014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1유형) 2차 신청 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2014학년도 제1학기 국가장학금(유형) 2차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반드시 지정 기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국가장학금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의 대학생으로 이수학점 및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에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

 - 다자녀 국가장학금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만 20세이하(1993.1.1이후 출생) 신입생(미혼) 중 셋째아이에 이상 대학생

 

2. 성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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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기준(12학점이상이수 및 평점평균 “F포함” 2.4이상)에 미달하는

     학생은 신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초~1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 경고제는 2014-2학기부터 적용

 

3. 신청기간 : 2014. 3. 3() ~ 3. 21()까지

 

4. 감면액

 - 소득분위0~6분위, 다자녀 : 등록금 전액(입학금 전액, 수업료 전액, 기성회비 전액)

 - 소득분위7~8분위 : 337,500(입학금 전액, 수업료 전액, 기성회비 일부)

국가장학 신청시 한국장학재단에 입력했던 계좌로 국가장학금 지급

 

5. 지원기간 : 정규학기 내에서 최대 8회 지원가능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었을 시에도 장학금 지원횟수는 누적)

       ※ 초과학기 지원불가(복수전공자도 정규학기내에서 지원횟수 동일)

신입생

최초등록학기부터 8개 등록학기까지 지원

2학년 편입생

최초등록학기부터 6개 등록학기까지 지원

3학년 편입생

최초등록학기부터 4개 등록학기까지 지원

 

6. 신청 및 서류제출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접속 로그인사이버창구장학금신청신청서작성국가장학금(유형) 신청하기

신청 1~2(휴일제외) 후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 대상자 여부 확인

[사이버창구] > [서류제출] >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 미제출

홈페이지 업로드를 통한 서류제출 : 사이버창구 > 서류제출 > 서류제출현황 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모바일 업로드를 통한 서류제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서류제출 앱다운 > 로그인 > [파일찾기] 버튼을 눌러 사진파일 업로드

 - 서류 제출기간 : 2014. 3. 3(월) ~ 3. 26()

제출서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조

모든 서류는 제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인터넷발급서류 인정)

 

7. 신청제외 대상자

 ❍ 교육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자녀), 북한이탈주민), 시간제등록생은 신청불가

 ⇒ 우리 대학에 신청이 안 되어 있는 분들도 교내 국가유공자가 우선이므로 국가장학은 신청 불가함(한국장학재단 감사결과 처분내용)

 ❍ 최초 등록학기부터 8개학기/6개학기(2학년편입생)/4개학기(3학년편입생) 초과자는 신청 불가

 ❍ 국가장학금으로 등록 후 휴학한 이연자는 신청 불가

 ❍ 타 기관(국가기관, 지자체, 의용소방대, 사설기간 등)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 국가장학 금 등 이중수혜 불가하므로 신청불가

 ❍ 2월 전기 졸업자도 제외됨

 

8. 기타 문의사항

 학교는 소득분위 산정 및 서류제출과 일체 관련이 없으므로 반드시 장학재단에 문의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www.kosaf.go.kr  전화 : 1599-2000

 

9. 기타 유의사항

 ❍ 우리대학은 국가장학금(유형)만 해당되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은행발급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

 ❍ 학번은 정확하게 기재하시고 2014-1학기 신입학한 경우는 신입생으로, 편입학한 경우 는 편입생으로 정확하기 신청바람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은 기등록 후 등록금 반환처리

 ❍ 국가장학금 Ⅰ유형 장학금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중복수혜 불가

 ❍ 교내장학금으로 일부 받은 경우 차액만 지원(등록금 범위에서만 가능)

 ❍ 교내장학금(기초생활수급자 등),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 범위 안에서 가능합니다.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이중수혜에 해당하여 다음 학기 장 학금 지급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 교내장학금으로 전액을 받은 경우는 이중수혜에 해당하므로 국가장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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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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