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1유형) 2차 신청 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2014학년도 제1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 2차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반드시 지정 기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국가장학금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의 대학생으로 이수학점 및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신·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에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
- 다자녀 국가장학금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만 20세이하(1993.1.1이후 출생) 신입생(미혼) 중 셋째아이에 이상 대학생
2. 성적기준
※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기준(12학점이상이수 및 평점평균 “F포함” 2.4이상)에 미달하는
학생은 신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기초~1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는 2014-2학기부터 적용
3. 신청기간 : 2014. 3. 3(월) ~ 3. 21(금)까지
4. 감면액
- 소득분위0~6분위, 다자녀 : 등록금 전액(입학금 전액, 수업료 전액, 기성회비 전액)
- 소득분위7~8분위 : 337,500원(입학금 전액, 수업료 전액, 기성회비 일부)
※ 국가장학 신청시 한국장학재단에 입력했던 계좌로 국가장학금 지급
5. 지원기간 : 정규학기 내에서 최대 8회 지원가능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었을 시에도 장학금 지원횟수는 누적)
※ 초과학기 지원불가(복수전공자도 정규학기내에서 지원횟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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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
최초등록학기부터 8개 등록학기까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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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편입생 |
최초등록학기부터 6개 등록학기까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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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편입생 |
최초등록학기부터 4개 등록학기까지 지원 |
6. 신청 및 서류제출 방법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접속 →로그인→사이버창구→장학금신청→신청서작성→국가장학금(Ⅰ유형) 신청하기
② 신청 1~2일(휴일제외) 후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 대상자 여부 확인
[사이버창구] > [서류제출] >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 미제출
③ 홈페이지 업로드를 통한 서류제출 : 사이버창구 > 서류제출 > 서류제출현황 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모바일 업로드를 통한 서류제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서류제출 앱다운 > 로그인 > [파일찾기] 버튼을 눌러 사진파일 업로드
- 서류 제출기간 : 2014. 3. 3(월) ~ 3. 26(수)
※ 제출서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조
※ 모든 서류는 제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인터넷발급서류 인정)
7. 신청제외 대상자
❍ 교육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자녀), 북한이탈주민), 시간제등록생은 신청불가
⇒ 우리 대학에 신청이 안 되어 있는 분들도 교내 국가유공자가 우선이므로 국가장학은 신청 불가함(한국장학재단 감사결과 처분내용)
❍ 최초 등록학기부터 8개학기/6개학기(2학년편입생)/4개학기(3학년편입생) 초과자는 신청 불가
❍ 국가장학금으로 등록 후 휴학한 이연자는 신청 불가
❍ 타 기관(국가기관, 지자체, 의용소방대, 사설기간 등)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 국가장학 금 등 이중수혜 불가하므로 신청불가
❍ 2월 전기 졸업자도 제외됨
8. 기타 문의사항
학교는 소득분위 산정 및 서류제출과 일체 관련이 없으므로 반드시 장학재단에 문의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www.kosaf.go.kr 전화 : 1599-2000
9. 기타 유의사항
❍ 우리대학은 국가장학금(Ⅰ유형)만 해당되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은행발급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
❍ 학번은 정확하게 기재하시고 2014-1학기 신입학한 경우는 신입생으로, 편입학한 경우 는 편입생으로 정확하기 신청바람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은 기등록 후 등록금 반환처리
❍ 국가장학금 Ⅰ유형 장학금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중복수혜 불가
❍ 교내장학금으로 일부 받은 경우 차액만 지원(등록금 범위에서만 가능)
❍ 교내장학금(기초생활수급자 등),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 범위 안에서 가능합니다.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이중수혜에 해당하여 다음 학기 장 학금 지급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 교내장학금으로 전액을 받은 경우는 이중수혜에 해당하므로 국가장학 불가
2014. 2.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