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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제주교육

추석연휴 이후 학사운영 한시적 특별조치 안내(10.5.~10.11.)

작성자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작성시간20.09.25|조회수374 목록 댓글 0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5일(월)부터 10월 11일(일)까지 밀집도 특별 강화 기간으로 설정, 도내 모든 초‧중학교의 밀집도를 1/3로 강화합니다.


  - 도내 전체 초·중학교: 밀집도 1/3 조치

  - 모든 고등학교: 밀집도 2/3 조치

  - 특수학교(3교): 밀집도 조치 학교 자율 결정

< 강화된 밀집도 조치 일부 완화 적용 가능 학교>

 ·도내 유‧초‧중‧고 중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 전체 등교 또는 밀집도 2/3 조치 가능

 ✽ 유113원(병설101, 사립12), 초48교(제주시21, 서귀포시27), 중9교(제주시6, 서귀포시3), 고1교(과학고)

 ·7학급 이상 유치원: 밀집도 2/3 조치

  - 도외 방문 학생: 추석 연휴 후 4일 간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적극 권장


학교 현장 및 아이들을 비롯한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도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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