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층 드림타워 이어 '그린시티'고도 완화 주문 경관 훼손·교통 체증 등 체계적 도시관리 의문 | ||||||||||||
| ||||||||||||
|
특히 고도 완화에 따른 고층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교통·환경 문제가 초래되는 등 체계적인 도시관리의 틀이 무너질 수 있어 제주도의 신중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제정·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이어 도는 2006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을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건축물 높이를 종전 52m에서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결정된 높이로 수정하는 등 고도 제한을 풀었다.
이에 따라 노형로터리 인근에 200m가 넘는 지상 62층 규모의 드림타워(218m)가 들어설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고도 완화에 따른 경관 훼손 논란을 초래했다. 또 교통체증이 가장 심각한 노형로터리에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서면 통행량이 급증하면서 교통대란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후 민선5기 우근민 도정이 들어서면서 건축물 고도기준의 예외기준을 사실상 삭제, 특정 건축물의 고도 완화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푸른솔이 연동지구 일부(연동 1494번지 일원)에 30m이하로 묶어져있는 건축물 높이를 55m이하로 완화해달라는 '그린시티 조성사업'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 또다시 경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한정된 땅에 높은 아파트를 짓기 위한 경제성이 공공의 재산인 경관을 훼손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일부 사업자들의 영리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통해 주위 건물과 어울리지 않는 고층 건축물이 들어서면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도시기반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무분별한 개발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려워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도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에 대해 관련 부서는 물론 경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겠다"고 말했다.<이창민 기자> | ||||||||||||
lcm9806@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