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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제주도정, 행정시장·읍면동장 책임제 도입하나

작성자濟州歸農|작성시간26.06.21|조회수0 목록 댓글 0

인수위 행정혁신위 정책토론회...“명확한 책임 규정” 당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계속 공전해온 ‘행정시장, 읍면동장’ 역할 강화를 민선 9기 위성곤 도정에서 성사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런 논의는 19일 열린 ‘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행정혁신위원회’(이하 행정혁신위)가 주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됐다.

행정혁신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책임행정과 현장 해결형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안들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인성 행정혁신위 전문위원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20년이 지난 현재, 제주지역의 모든 행정 권한이 도 본청으로 모이고 도민의 일상 민원은 권한 없는 행정시와 읍면동에 머물러 있는 문제를 짚었다.

그렇기에 도민 입장에서 느끼는 행정은 ▲행정시는 접수만 하고 결정은 지연되고 ▲소규모 생활 불편이 장기화되고 ▲최종 책임자를 알기도 어렵고 ▲행정 내부에서는 적극적인 해결보다 안전한 이관이 자리 잡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마침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도민체감형 변화, 현장 중심 책임행정, 참여와 협력의 자치, 성과 중심의 도정 운영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와는 다른 행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인성 전문위원 ⓒ제주의소리


김인성 전문위원은 ‘제주형 책임행정 6대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다.

바로 ▲민원책임종결제 ▲행정시장 책임경영체계 ▲책임읍면동장 모델 ▲현장해결예산제 ▲주민자치 기능 재설계 ▲AI·데이터 기반 책임행정 등이다. 

민원책임종결제는 접수·분류·협의·안내·조치·종결이라는 6단계로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다. 권한 유무와 관계없이 접수기관이 끝까지 관리하는 취지다.

행정시장 책임경영체계는 도지사와 행정시장이 연간 정책협약을 맺고, 주요 현안을 책임지는 제도다. 특히 주간, 월간, 분기, 반기 점검 체계를 도입하면서 도지사와 행정시장 간의 책임행정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책임읍면동장 모델은 읍면동을 획일적으로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도시형, 농촌형, 도서형, 관광형이라는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권한·인력·예산을 부여한다.

현장해결예산제는 행정시장에 현장해결예산을 최대 100억원 부여하고, 읍면동장에는 즉시처리비를 최대 1억원 배정해 소규모 생활불편을 빠르게 처리한다.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회 기능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현행 이상으로 강화한다. 의제 발굴, 자치계획, 공동해결의 실질적 거점으로 전환한다. 도민 불편 데이터를 유형화, 자동 분류, 처리 추적, 성과 대시보드로 관리하기 위한 AI·데이터 기반의 행정도 시도한다.

김인성 전문위원은 이러한 행정 변화가 “특별법 개정 없이 조례, 시행규칙, 예산운영 개선만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며 특별법 보완은 상시 인력 인건비 같은 필요한 최소 항목에만 검토한다고 조언했다.

이런 변화가 자리잡으면 제주도청은 전략을 마련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행정시는 생활행정 종결 책임기관이라는 임무를 부여받는다. 읍면동과 자치회는 즉시처리, 의제발굴, 공동해결을 수행한다.

다만 ▲민원책임 종결제에서 ‘종결’ 기준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의 형평성 설계 ▲현장해결예산에 대한 책임성 확보 ▲주민자치회 사무국의 실질적 운영 등이 향후 토론을 이어가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뜬구름 잡기가 아닌 제주특별법 개정 없이도 시도할 수 있다는 행정 변화에 토론회 참가자들은 공감을 표했다. 현재 특별자치도 행정시장·읍면동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는 공감대도 보였다. 다만, 현실로 만들기 위한 과제들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해동 한국지방행정연구위원 부연구위원은 “6대 정책 패키지는 민원 대응을 사후 처방이 아닌 예방 쪽을 고민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방향”이라며 “행정 조직을 관행적인 부서장 중심이 아닌 병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강창용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사무처장은 “행정시장 책임 강화를 뒷받침하는 자원 배분은 특별자치도 20년 동안 도입되지 않으면서 주민 불만이 쌓여왔다. 자원 배분까지 이뤄져야 책임 행정 모델이 잘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책임행정 주민자치 구현 토론회 현장 ⓒ제주의소리


강문봉 제주도 이장협의회 감사는 “민원책임종결제를 도입한다면 읍면 지역은 해당지역 읍장, 면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면 좋겠다. 지금은 현장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청 국장에 도의원까지 가야 해결된다. 결국 주민들이 도의원에게 줄을 서게 되는 부작용을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고남영 제주도 통장협의회 회장은 “책임읍면동장 모델을 도입할 때 통장과 반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더욱 수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다양한 권한을 행정시와 읍면동에 위임했지만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는 여전하다.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에 공감한다”며 “권한을 어디에 둘 것인지 보다는 누가 결정하고 책임질지가 명확하게 정해져야 한다. 또한 행정시는 실링(한도)으로 예산을 운영하는데, 행정시와 읍면동 실링 예산을 별개로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송창윤 소통청렴담당관은 “민원종결의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돌고도는 문제가 반복된다. 행정의 책임 강화는 특별자치도 20년 간 다뤄온 문제지만, 지금도 반복되는 이유는 책임 주체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원 전담 부서를 만든다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도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현장해결예산제 도입 시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예산, 주민참여예산 활용 검토 ▲현장해결예산 규모 확대 필요 ▲읍면동장 직급 상향, 개방형 책임제 등 도입 검토 ▲우도·추자특별보좌관 부작용 감안하면 책임읍면동장 도입시 제도 보완 등 생산적인 지적들이 다수 제기됐다.

의견을 종합한 김인성 전문위원은 “오늘은 방향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데, 문제의식은 명확한 것 같다. 또한 책임행정이 실현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하다”라며 “향후 내부 논의를 거쳐 후속 조치를 원활하게 진행하겠다”고 인수위 차원에서의 계획을 전했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s://www.jejuso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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