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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정봉주와 공중부양 강기갑그리고 진중권의 대법원 선고

작성자연수원|작성시간11.12.22|조회수42 목록 댓글 0

나꼼수 정봉주와 공중부양 강기갑그리고 진중권의 대법원 선고

 

오늘 2011, 12,,22 나꼼수 정봉주 전의원과 사천의 강기갑의원,그리고 진중권 세 사람의 대법원 선고가 있는 날이었다. 후일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봉주말대로 역사적 재판이 최종 결정된 날이다. 정봉주와 강기갑, 진중권은 현 정권의 반대쪽에 있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서로 다른 시대적 상황을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선거법위반, 국회폭력, 명예훼손 각기 다른 죄목

 

이들의 행위가 범죄가 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현실에서 법원의 결정처럼 많은 사람들이 유죄라라고 돌을 던지는 자들이 없지는 않다. 선거법위반, 국회폭력. 명예훼손 등 아직도 냉전시대 사고로 정권에 반대하는 이들이 종북주의나 김일성, 정일, 정은의 추종자로 몰리는 현실에서 정봉주, 강기갑, 진중권이 법에서 자유롭다는 것이 도리어 이상 할지 모른다. 이현령비현령의 대표적인 죄목인 선거법위반, 국회폭력, 명예훼손이다.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세 사람이 과거 민주인사처럼 후일 정치적으로 재기하는 훈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씁쓸하다.

 

정봉주의 주장과 과오

 

정봉주는 수많은 사람이 제기한 의혹을 대표해서 기소된 측면이 있고 현실정치에서 현직 대통령의 정당성과 정통성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 했다는 점에서 피할 길이 없는 운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국가 존립에 관한 문제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국가의 안녕과 질서 차원에서 유죄가 되어야 마땅한지도 모른다. 정봉주는 이러는 국가 존립질서를 무시하고 스스로 무죄를 주창하는 우를 범하였다. 사법당국의 결정이 있기 전 법원의 결정을 무시, 무죄를 주장하는 우를 범한 과오도 적지 않은 잘못이다. 사법당국도 국가를 유지해야 하는 최소한의 책무가 있다. 과거 군사독재시대 사법당국을 송두리째 부정할 수 없었던 이유와 같다.

 

사천의 강기갑의원

 

일당백 시대적 영웅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여권의 권력투쟁의 산실로 당선 되었다는 비아양이 있지만 강기갑의원의 당선은 실로 사천지역구민의 주권재민의 위대함을 보여 준 선택이었다. 역사적 관점에서 사천지역구민이 농민인 강기갑을 선택한 것은 민주주의의 결정체다. 일당백이라 표현한 것은 주요정당 국회의원과 비교 대단한 성과로 의정활동을 한 의원으로 평가되고. 소수정당 국회의원으로서 자신들의 입장과 요구를 주장하는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공중부양사건은 원인을 생각할 때 역사에 남는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진중권의 명예훼손죄

 

진중권 스스로 가소롭게 여기는 사건이다. 누구든 자유를 가질 수 있다면 진중권의 자유와 변희재의 자유로운 표현으로서 족하다. 진중권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변희제의 표현에 제약이 없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이런 관점으로 대통령과 유력정치인의 명예훼손이 적용된다면 전 국민이 전과자가 되고도 부족하다. 독재의 잔재로서 마지막 남아 있는 것이 반대파를 법으로 족쇄를 채우는 사법절차다.

 

곽노현교육감 사건에서 보듯 그는 무죄하고도 분명한 무죄로 여겨진다. 자신을 지원한 상대후보에게 선거제한 금액 일부를 제공한 것이 죄가 된다면 역대대통령 당선에 기여하고 이익을 얻은 모든 사람들이 징역감이 될 것이다. 세 사람이 본 사건으로 고통을 받을지 모르지만 정치적 이득이 되는 과거 관습이 재현되는 일이 된다면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권적 차원과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번 판결은 독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당장 박근혜에게 비슷한 주장을 한 과거를 물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답변은 궁색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12월 22일 동짓날에 결정된 세 사람의 대법원선고가 정치권과 국민에게 미칠 영향이 결코 적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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