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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사건 대법원 이상훈판사 유죄판결 정당하다

작성자연수원|작성시간11.12.24|조회수180 목록 댓글 0

정봉주사건 대법원 이상훈판사 유죄가 정당한 이유

 

정봉주 전의원의 대법원 유죄 확정은 정권을 가지고 있는 승자의 최소한의 권리다. 특히 이 사건은 대통령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이다, 이 사건이 허위사실이아니라면 현 정권에 도전하는 정통성 문제다. 현 정권은 정봉주의원이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는 전제아래 탄생된 정권이다. 지나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권의 정통성에 도전하는 행위로서 옳지 않다. 이 사건을 전제로 대선에서 이명박대통령은 당선 되었다. 이제 와 사법부 독립 운운하며 이 정권의 존립 근거나 뿌리를 흔들려는 야당의 주장은 옳지만 현명하지 않다.

 

대통령선거에서 걸러진 문제제기 정당성 없어

 

정권하에서 대통령과 관련된 선거이전문제를 임기 내 재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들은 사건처리가 정당하지 않지만 상대 당 후보와 상대성원리에서 민주당 정동영이 아닌 이명박을 선택했다. 이는 bbk 사건의 정당성이 아니라 상대후보와 비교우위에서 이 문제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선택한 대통령이다. 국민의 선택에 의하여 결정된 정부를 이제와 과거 전력을 문제로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봉주사건 만으로는 부당하거나 억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를 우선하는 대통령선거의 중요성을 보면 국민의 선택이 우선한다. bbk가 이명박 대통령 것이라도 이미지나간 일이다. 정봉주가 유죄라는 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선택아래수준에 존재한다. 이명박대통령은 정당한 대통령이다. 허위사실유포로 그 자체가 흔들릴 수 없다. 이상훈판사가 옳은 결정을 한 것이다. 정권유지의 최소한의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정봉주 측 노무현정부서 유사사례 눈 감았었다.

 

노무현정부아래서 실시된 2004년 17대국회의원선거에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농촌지역구에 출마한 한 후보가 당시 노무현대통령과 관련한 경력을 선거홍보물과 방송연설 등 선거운동 중 노무현대통령 13대 국회의원시절 20대 88년 최연소국회의원보좌관, 정확히 말해 88년에 20대 부군수급 최연소 보좌관경력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대통령과 즉 정권실세임을 부각하는 주장을 펼쳤다. 바보들의 행진이 아닌 이상 당시 법조인 출신인 한나라당후보나 선관위, 언론이 한눈에 허위임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당시 선거홍보물에 게재되어있었다. 88년에 교도소에서 출소 보좌관 자격이 없는 전과기록이 드러나 있었다.

 

정권실세이기에 모두가 미덕으로 묵인한 사건

 

이 사건은 선거막바지까지 정권실세의 중대한 허위사실에 대하여 침묵하는데 분노한 제3의 후보가 방송통론 중에 이의를 제기 공개 확인 되었으나 모두가 침묵했다. 결과적으로 선거법공소시효 직전 제3의 후보가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무협의 처리되었다. 곧바로 후보에 의하여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되어 고등법원유죄결정 취지로 강제 재판에 회부 되어 해당 지방법원에서 유죄로 판명 났지만 기득권보호차원에서인지 징역형이라는 예상과 달리 특별검사가 100만원을 구형하고 판사가 80만원을 선고, 해당의원이 항소를 포기하는 결과로 종결되었다. 정권은 최소한의 기득권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과건 전례 깊이 반성해야

 

당시 재판 증인으로 동원된 정봉주와 가까운 현역의원, 청와대인사, 전직총장 등이 몰려와 보좌관을 했다고 증언했다. 유죄로 판명 위증이 들어나도 모두가 침묵했다. 이들 중 당시 증인이었던 현역의원은 지역구를 옮겨19대 총선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유사 사건에 대하여 당시 침묵하던 이들이 지금 와 강도 높게 반발하는 것은 내가한 사랑과 남이 한 불륜에 대한 지나친 편견이라 볼 수 있다. 지금 억울하면 그때 왜 침묵했는가. 깊은 반성이 요구 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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