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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자등록신청 방법 안내 후보자신청대행

작성자연수원|작성시간17.04.12|조회수102 목록 댓글 1



3후보자등록 신청

 가. 등록기간 : 4. 15.(토) ~ 4. 16.(일) (선거일전 24일부터 2일간)
 나. 접수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위 접수시간은 법정시간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며, 우편으로 후보자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마감일 오후 6시까지 중앙위원회에 도착하여야 함.
 다. 등 록 처 : 중앙위원회
 라. 등록신청서류

서  류  명
수  량
(부, 통)
비     고
후보자등록신청서
1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나)
첨부서류
  추천서‧본인 승낙서
   (정당추천후보자)
1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다)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바)
  선거권자 추천장
   (무소속후보자)
추천인수를 충족하는 매수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가)
  주민등록표 초본
   (2016. 7. 1.전에 국내거소신고를 했었던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1
구․시․읍․면‧동의 장 발행
 ☞ 거주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함.(5년이상 국내거주요건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발행]
  가족관계증명서
1
구․시․읍․면의 장 발행
 ☞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의 병역사항 신고내용 및 금치산자선고조회를 위한 등록기준지(본적)의 확인에 필요함.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외에 다른 직계 존비속(18세이상의 외손자 포함)이 있는 경우 해당 직계 존비속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
 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
   서류(해당자)
1
소속기관(소속위원회)장 발행
 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1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나)
 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및
   그 증빙서류
1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반드시 “공직자(등)신고용”으로 발급
 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
   증명에 관한 신고서
1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차)
 ☞ 신고서는 “공직선거후보자용”으로 발급받은 증명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1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카)
(회보서는 국가경찰관서의 장 발행)
 ☞ 반드시 “공직선거후보자용”으로 발급
 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1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타)
 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신고서
1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파)
  후보자의 인영신고서
1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경력방송원고제출서
   (TV,라디오)
각 2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나)
✿ 관리상 필요서류


  사진(5×7㎝의 천연색으로
   3개월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10매
경력방송・자료발간 및 언론제공용
 ☞ 전자파일 동시 제출
  ※ 사진규격 등 :  붙임 33  <별지> 참조
   ⑴ 등록신청서류 목록

        ※ 예비후보자등록 시 제출한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는 후보자등록 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까지 추가하거나 보완하여야 함(법 제49조제5항).
        ※ 후보자등록시 제출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신고서는 선거일까지 공개됨.
   ⑵ 신청서식 :  붙임 16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마. 등록무효사유 (법 제52조)
   ⑴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⑵ 정당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어 추천하거나, 무소속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추천인이 하한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⑶ 등록대상재산신고서, 병역사항신고서, 최근 5년간의 후보자․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신고서 및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⑷ 정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
   ⑸ 정당의 당원인 자가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 시 포함)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후보자로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
       ※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것이 발견된 경우에도 또한 같음.
       ※ 정당추천후보자의 당적변동 통보 서식 :  붙임 21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⑹ 법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후보제한을 받는 공무원 등이 사직기한까지 사직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
   ⑺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후보자등록신청 시에 2이상의 당적을 가진 경우 포함),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가 있는 때
   ⑻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
   ⑼ 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제2항에 따라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사람이 등록한 때
       ※ 경선후보자로서 해당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음. 다만, 공직선거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⑽ 정당이 그 소속 당원이 아닌 사람이나 「정당법」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추천한 것이 발견된 때


◈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ㆍ비서관ㆍ비서ㆍ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ㆍ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인 교원을 제외함.
 사립학교의 교원
    ※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를 제외함.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

   ⑾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⑿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65조제9항을 위반하여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4
 
 추가등록

 가. 등록사유 : 정당추천 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 중 또는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 사망하는 때
 나. 등록기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다. 신 청 자 : 사망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라. 등록절차 : 후보자 등록절차와 같음.


5
 
 후보자사퇴 신고

 가. 신고시기 :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
 나. 신 고 처 : 중앙위원회
 다. 신고방법
   ⑴ 후보자 자신이 직접 중앙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되,
   ⑵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추천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라. 신고서식 :  붙임 22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6
 
 후보자 기호결정

 가. 결정시기 : 4. 16.(일) (후보자등록마감일 오후 6시 후)
 나. 결정기관 : 중앙위원회
 다. 결정방법
   ⑴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하되,
      ㈎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 다수 의석순(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2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2이상의 정당이 같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
       ㈏ 국회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 소속정당 명칭의 가나다순
       ㈐ 무소속후보자 : 중앙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
   ⑵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추천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은 그 정당별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 부여함.
      ㈎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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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연수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4.12 후보자등록접수대행문의 010 221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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