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신망예

대선후보자등록 준비절차와 무소속후보자 추천 예비후보무적용의 위헌성

작성자연수원|작성시간17.04.12|조회수68 목록 댓글 0

2 후보자등록 준비절차

 가. 후보자 추천
   ⑴ 정당의 후보자 추천 (법 제47조․제50조․제57조의2)
     ㈎ 추천인원 : 정당마다 1명
     ㈏ 추천방법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때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함.
        정당은 추천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음.
     ㈐ 유의사항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해당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음.
 정당의 당헌·당규나 경선후보자 모두의 서면동의에 따라 가산점 또는 감산점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라 후보자등록이 금지되는 당내경선에 해당함.


        정당은 후보자등록 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다만, 후보자등록기간 중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소속 정당의 제명이나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 외의 사유로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정당의 후보자 추천서 :  붙임 14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 정당추천후보자 본인승낙서 :  붙임 14-1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⑵ 선거권자의 무소속후보자 추천 (법 제48조)
     ㈎ 추천권자 :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 추천인원 : 3,500명 이상 6,000명 이하
     ㈐ 추천방법 : 중앙위원회가 검인․교부한 추천장 서식에 의하여 5개 이상의 시‧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 7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음.
     ㈑ 추천장 검인․교부 신청
        신청기간 : 3. 13.(월)부터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3일부터)


추천장 검인‧교부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신청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음.

        신 청 처 : 중앙위원회
        신청서식 :  붙임 15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 유의사항 ◈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에는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추천을 받거나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아서는 아니됨.
  무자격자의 추천 등으로 선거권자 추천인수가 법정 추천인수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함(선거권자의 추천인수가 하한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는 등록이 무효됨).
  추천장 서식 중 후보자를 추천하는 사람 명단의 "주소"란에 동지역의 도로명 주소 기재 시 행정동명(○○동)을 함께 기재하여야 하고,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추천하는 사람의 손도장은 허용되지 아니함.
     ※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추천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함.
  검인 또는 교부받은 추천장이 오손 또는 파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용할 수 없게 된 추천장과의 교환으로  새로운 추천장을 검인 또는 교부받을 수 있음.
  선거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음.


 나. 후보자등록신청 첨부서류 준비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