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에 읽는 천자문 지방선거 교육정책공약집으로 발간 판매예정
1,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출마예정자중 교육정책 채택후보자
2,5분에 읽는 천자문 1주일에 완성한자로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명의로 발간
대상: 전 유권자에게 무제한으로 판매<후보자 상담 010 2282 1255>
사. 예비후보자공약집(법 제60조의4, 규칙 제26조의3)
⑴ 예비후보자공약집 작성
㈎ 작 성 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
㈏ 종 수 : 1종
㈐ 규 격 : 제한은 없으나 도서의 형태로 작성하여야 함.
㈑ 수 량 : 제한없음
㈒ 게재내용
◦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함.
◦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에 자신의 사진․성명․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음.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음.
◦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음.
㈓ 예비후보자공약집에 적어야 할 사항
앞 면 |
명칭(“예비후보자공약집”이라 적음), 선거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소속정당명(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은 “무소속”이라 적음) |
맨뒷면 |
작성근거(“이 예비후보자공약집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라고 적음), 판매가격, 출판사(출판사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발간한 경우에는 그 인쇄사를 말함)의 명칭․주소․전화번호 |
⑵ 예비후보자공약집 발간․배부 신고
㈎ 신고요건 :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
㈏ 신고시기 : 발간 즉시
㈐ 신 고 처 : 관할선거구위원회
㈑ 신고서식 : 붙임 16 [규칙 별지 제15호의5서식]
※ 예비후보자공약집 2권을 함께 제출
㈒ 배부방법 :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함.
※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음.
예비후보자 공약집 발간 판매 안내
구 분 |
예비후보자 |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
선거(준비)사무소 설치 |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다만, 선거준비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
선거(준비)사무소 간판등 |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 규격․매수(수량) 제한 없음.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가능 |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없음. |
유급선거사무원 선임 |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선거별로 2~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실비지급 가능 |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음. |
인터넷 홈페이지 |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
좌 동 |
전자우편 |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구민에게 전송 가능 ※ 공선법 제82조의5 규정 준수 |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선거구민에게 전송 가능하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할 수 없음. |
문자메시지 전송 |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외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것은 5회까지 가능) |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외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하나,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없음. |
명함 배부 |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학력의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가능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주거나 인사․지지권유 가능 |
◦사진․성명․주소․전화번호․학력․경력․현직 등 의례적인 내용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방과의 인사시에 의례적으로 명함을 주고받는 외에 거리․시장 등에서 만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
매세대의 10/100에 해당하는 수 범위 안에서 신고 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발송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는 100분의 50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을 게재하여야 됨. |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쇄물 발송 금지 |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가능 |
할 수 없음. |
전화통화 |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가능 |
할 수 없음. |
예비후보자공약집(도서형태)발간․판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한함) |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 ◦자신의 사진․성명․학력․경력․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게재 ※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음. |
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