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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연수원)

특수재물손괴 현행범체포후 벌금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1심 벌금집행유예1년 선고 항소검토이유

작성자연수원|작성시간20.07.23|조회수1,162 목록 댓글 0

강원도 시골읍내서 필자와 가까운 사촌동생 아들인 조카가 취업전날 아래(체포 통지문) 사유로 긴급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하루밤 유치장 구금후 이튼날 집으로 돌아 왔다. 단한번의 경찰조사 경험도 없는 35세 조카는 현행범인체포로 천당과지옥을 오가는 경험을 한후 경찰은 당초 선처약속과 달리 단한번의 조사나 통보도 없이 벌금 삼백만원 약식명령을 청구 판사의 약식명령을 받게 했다. (아래사진 2)

동생이나 조카가대응하기 어려운사건이라 동생이 찾아와 부탁도와주게 되었는데 특수 재물손괴죄라는 특수성에 신중히 검토해본 결과 범죄협의에 대해 심각한 모순이 있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무죄취지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필자는 형법전문가는 아니지만 자칭정치관계법율 전문가로서 변호사도움 없이 재판을 진행할수 있는 정도 지식과 능력을 갖게 된것도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어려서고향에서 본후 수십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이모와동생들을 생각 적극적으로 도와 주기로 마음먹었다.

1심재판 의외결과 벌금 집행유예 1년선고
<죄명에 비하면 기적에 가까운판결이었다>
당일 벌금삼백만원 집행유예1년 선고직후 필자외 변호사사무장과 법원직원등도 금방 해석 하지 못할 정도로 생소한 판결이었다. 나도 용어는 이해했지만 처음듣는 결과였다. 이는 벌금 삼백만원을 선고 받고도 벌금을 내지않는 벌칙이다. 즉 유죄이면서 처벌 내용이 없는 판결이다 (형법 최근 벌금집행 유예 신설됨)아마 이 법원에서 최초의 벌금 집행유예선고가 아닌가 생각한다. 기적에 가까운 판결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항소를 검토하는 이유가 있다

★1심에서 우리의 주장
1.공소사실 현행범체포적격성여부 판단요청
2.피고의범행당시 정상이 아닌 ㅇ건강상태
3.벌금선고시 피고인에 처벌실효성의문제기 (벌금시 가족이 대신납부 하는 입장주장)
4.1~3항 주장 관련상세증거, 탄원서등제출

★국선변호인ㅇㅇㅇ변호사입장과 주변론
1.방문상담시 변호사는 회사원이 도끼로 공공재물파손한 특수죄는 징역형이 일반이고 벌금형은 봐준거라는 입장표명
2.무죄취지설명에 변호사가 무시 법원에 제출한 문서로 피고인과 가족의 무죄 취지 입장을 여러차례변호사에 전달
3.도끼로 파손한 정류소수리 간이영수증 제출후 기관발행 문서제출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음(재판에 실효성이 없는 문서로 판단)
4.변호사는 변론에서 범행후 반성과가정 형편 건강상태등으로 유죄취지선처 변론

★판사의 주문과 최종판결
판사는 이날선고에서 무죄취지의 원인이 될수 있는 피고측이 수차례 요청한 긴급 현행범체포의 적격성여부 언급없이 범죄 당시 건강상태, 피해회복, 피해자, 기관 의사, 가족상항고려 벌금을 유예하는 무죄에 가까운 판결을 내림

★1심에서 빠진 중요한 문제와헛점들

1심판결 불복 항소 검토
신청한 판결문 수일내 수령 검토후 승복 또는 항소를 결정할 예정이며 항소시 본글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조카의 현행범 구속체포통지서1

체포구속통지2
범죄사실의 요지 및 현행범인체포의 이유
첫줄부터 허위사실로 기재한 이유는 긴급체포후에 체포의 불법성을 인지 경찰이 체포를 정당화 하기위해 허위로 피의자는 하이원베이커리에 다니는 회사원이다. 라고 기재한것이 아닌가 의심한다.

조카는 그렇게 진술한 사실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를 충분히 말하고 있고 경찰이 스스로 인정한 문서도 충분히 있다. 그럼에도 그렇게 기재한 이유는 체포의 정당화 수순 시도로 보인다. 피고인을 회사원이라고 기재함으로 국선변호인에게 유죄를 확증하는 동기를 만들어 주었다. 변호인은 회사원이 백주에 도끼로 정류소시설을 파괴범죄는 징역형이 일반적인데 벌금형은 상당한 선처라고 주장 하는 계기가 되었다. 판결은 변호사도 전혀 예상 하지못한 무죄나 다름없는 벌금에 집행유예로 우리입장이 확인안된 1항외 모두 인정되었다고 볼수있다.

검사의 벌금 삼백만원 약식명령 공소장

법원 검찰의 공소사실 인정 벌금 약식명령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


법원의 정식재판회부 사건번호 고정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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