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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4차 고단자(6-9단)심사 개최안내

작성자전북태권도협회|작성시간18.10.22|조회수315 목록 댓글 0

* 전북협회 마감일 : 2018.10.31(수)까지 / 이메일접수 jbtk5202@hanmail.net

4차 고단자 승단심사 계획

  1. 1. 고단자 심사

      ○ 국내 : 6, 7, 8, 9단

  2. 2. 응시자격 :『태권도심사규정 제4조(품 · 단의 위계), 제10조(응시자격)』와 『태권도심사규칙 제13조(응시자격)』에
    근거한 승품 · 단 연한 및 연령 기준 요건을 갖춘 자
  3. ○ 승단연한 및 승단연령
    구분승단연한승단연령
    6단5년(5단 : 2013.12.31. 이전 승단자)만30세(1988.12.31. 이전 출생자)
    7단6년(6단 : 2012.12.31. 이전 승단자)만36세(1982.12.31. 이전 출생자)
    8단8년(7단 : 2010.12.31. 이전 승단자)만44세(1974.12.31. 이전 출생자)
    9단9년(8단 : 2009.12.31. 이전 승단자)만53세(1965.12.31. 이전 출생자)
  4. 3. 심사 실시내용
    구분기본동작품새겨루기격파논술면접
    지정필수
    6,7단OOOOOOX
    8,9단XOOXXOO
  5. 4. 응시자
    가. 집결일시 : 2018년 12월 01(토), 08:20
    나. 장     소 : 국기원 경기장(중앙수련장)
    다. 논     술 : 2018년 11월 13일(화), 13:00까지 E-mail 접수 마감
          (심사신청서는 각 해당 심사재수임단체(시도태권도협회)에 제출, 접수 시 응시자 연락처, 신장, 체중 반드시 기재)
          [논술접수 E-mail 주소를 정확히 확인바라며, 연락가능한 연락처(휴대전화, 직장 등)를 꼭 기재 바람.]
    라. 신 분 증 : 심사당일 응시자 신원확인에 필요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택일) 필히 지참
    마. 복     장 : 『태권도심사규칙 제23조(복장)』에 근거한 태권도복 및 띠 착용
                    - 도복 이외의 부속물(신발, 모자, 시계, 반지, 목걸이, 귀고리 등)은 착용할 수 없음
                    - 도복 부착물 허용범위 별표 및 서식 참조
  6. 5. 심사 세부일정
    구분시간비고
    품새교육08:40 ~ 09:35 6, 7단(경기장)
    8, 9단(제2강의실)
    겨루기 및 격파교육09:35 ~ 09:506, 7단(경기장)
    개회식
    (2018년도 제2차 9단
    승단자 단증수여)
    10:00 ~ 10:20경기장
    실기심사10:30 ~경기장( 6, 7, 8, 9단 )

    ※ 응시 인원에 따라 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7. 6. 심사과목
    가. 기본동작
    구분발차기
    6, 7단전, 후진 연결발차기

    (앞차기~앞돌려차기), (앞돌려차기~뒤차기),
    (앞돌려차기~뒤후려차기)

    ※ 기본동작도 점수에 반영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 나. 품새
    구분지정필수
    6단태백, 평원, 십진, 중 1지정지태
    7단평원, 십진, 지태, 중 1지정천권
    8단십진, 지태, 천권, 중 1지정한수
    9단지태, 천권, 한수, 중 1지정일여
  9. 다. 겨루기
        1) 6, 7단 : 1분 1회전 겨루기 실시
        2) 겨루기 주요사항
            (1) 기합여부.
            (2) 공격의 연결동작 여부.
            (3) 공방의 딛기 여부.
            (4) 공방에 따른 다양한 기술발휘 여부.
            (5) 상대의 공격에 대한 적절한 방어 및 대응 기술발휘 여부 등.
  10. 라. 격파
    구분응시자손격파(손날)발격파(뒤차기)
    6, 7단남자벽돌송판(상급용)
    여자기와송판(중급용)

    ※ 격파물은 플라스틱 소재의 제품을 사용함.
    ※ 손날격파는 보조격파대를 사용함.

    1) 6, 7단 : 격파는 1회에 한함.
    2) 격파 주요사항
        (1) 공통사항
            ① 격파를 하는 손날과 발부위에는 어떠한 보호물도 부착할 수 없다.
            ② 손격파와 발격파 모두 진행위원의 ‘시작’ 구령 전 예비동작은 허용하지만
                진행위원의 ‘시작’ 구령 이후 예비동작은 불합격 처리함.
            ③ 격파 시 자세와 기합도 평가(평가요소 : 자세)에 반영함.
        (2) 손격파
            ① 손격파 시 손날은 새끼손가락 쪽으로 손목부터 새끼손가락 첫마디까지를 이용해 격파해야 함.
            ② 손격파 시 이중동작에 의해 격파가 이루어질 경우 인정하지 않음.
        (3) 발격파 : 발격파의 격파 높이는 응시자의 허리(장골능) 이상으로 격파해야 함.

  11. 마. 논술
    1) 논제
    구분응시단제 목
    국내6, 7단태권도 도장의 경쟁력 강화 방안
    8, 9단 태권도 고단자 심사의 개선 방안
    6~9단 군 및 경찰 태권도의 기관내에서의 가치
    [대상자 : 2018년도 고단자(6~9단) 응시자 중 군·경·관 현직종사자]
    ※ 군·경·관 현직종사자 응시자는 반드시 기관단체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 논술접수
      (1)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2018년 11월 13일(화), 13:00까지/T.02-3469-0142, 02-3469-0145~8
      (2) 접수방법 : 국기원 국내심사과 E-mail (6789kkw@gmail.com)
        ① 논술표지는 국기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 논술 표지 다운로드
        ※ 논술표지 외 논문 내용에 성명, 지역, 연락처 등 기재하지 말 것.
        ② 직전차수에 논술 과락 재응시자도 해당 심사재수임단체(시도태권도협회)에 반드시 심사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심사비 면제)
        ※ 논술 파일명 : ‘지역-성명(응시단).hwp', 예시> 서울-홍길동(6단).hwp

    3) 논술 작성 지침
        (1) 일반지침
            ① 태권도와 관련한 실효성 있는 내용이어야 함.
            ②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해야 함.
            ③ 주장을 펴나갈 때는 먼저 반론을 극복한 다음 자기의 주장을 제시해야 함.
            ④ 문단을 나눠야 하며, 문단들은 서로 유기적인 연관성을 맺어야 함.
            ⑤ 논술의 논제에 명확히 부합하는 내용으로 결론을 도출해야 함.
            ⑥ 학위논문이나 학술지 등에 발표되지 않은 내용이어야 함.
        (2) 원고작성 지침
            ① 논술표지, 목차, 서론, 본론, 결론 순으로 구성해야 함.
            ② 논술의 부제는 순차적인 일련번호에 따라 표시해야 함.
                - 일련번호 표시의 예 : Ⅰ→ 1 → 1) → (1) → ①...
            ③ 간결체로 작성할 것.
            ④ 논술의 서식은 횡서로 하여 국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부득이하게 외국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괄호를 이용해 표기해야 함.
            ⑤ 표지, 목차를 제외한 10매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신명조 12포인트로 1매당 700자 이상 작성해야 함.
            ⑥ 직접 인용하거나 재인용한 문헌에 대해 발행연도와 함께 괄호 속에 정확히 표 기해야 함.
            표기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창작한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 간주함.
        (3) 논술 불합격 주요사항
            ①논제와 내용이 다른 경우.
            ② 논리 전개가 부자연스럽거나 결론이 부적합할 경우.
            ③ 논술 형식이 불성실할 경우(오탈자, 문서편집 등).
            ④ 분량 미달(내용이 미흡한 경우).
            ⑤ 직접 인용하거나 재인용한 문헌인데도 불구하고 별도 표기하지 않은 경우.
            ⑥ 기존 논술, 인터넷 논술 등 내용 표절. (6개의 단어가 연속하여 같으면 표절로 간주).
            ⑦ 2인 이상 동일 논술.
            ⑧ 본인의 인적사항, 활동경력 등 자신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하거나 논술평가위원 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⑨ 복사기 사용 복사(원본이 아닌 것).
            ⑩ 기타 일반지침, 원고작성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 위 사항 중 내용 표절, 동일 논술, 복사 등의 경우는 불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심사 업무 방해 행위로 간주함.
  12. 7. 제출서류
    가. 공통제출서류 : 심사신청서 1부 [HWP파일 다운로드]
    나. 8, 9단 응시자 : 이력서(태권도 무력 포함) 1부
  13. 8. 심사신청서 접수
    가. 응시자는 접수 일자를 해당 심사재수임단체(시도태권도협회)에 문의하여 심사신청서 접수
        ※ 심사신청서 접수 기간이 협회 별 상이하므로 응시자는 반드시 해당 협회 접수 기간 확인 후 기간 내 접수 요망
    나. 직전 차수 1과목 과락 재응시자는 해당 심사재수임단체(시도태권도협회)에 심사신청서를 접수(심사비 면제)
        ※ 특히 8~9단 면접, 6~7단 기본동작, 논술 불합격자도 심사신청서 필히 작성 후 해당 심사재수임단체(시도태권도협회)로 접수
    다. 직전 차수 2과목 이상 과락자는 해당 심사재수임단체(시도태권도협회)에 일반 응시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접수
  14. 9. 심사비 환불
        - 응시자 개인 사정으로 심사에 불참할 경우 심사 일주일 전까지 환불 요청이 가능하며,
          이후는 논술심사 및 기타 행정 처리로 환불 처리 불가.
          (단, 부득이하게 부상으로 인한 환불 요청 시 심사 3일 전까지 진단서 등 관련 서류 제출)
  15. 10. 9단 승단자 단증 수여식
       - 2018년도 제2차 고단자 승단 심사(2018. 6. 2.)에서 합격한 9단 승단자의 단증은
          2018년도 제3차 고단자 승단 심사 개회식(2018. 9. 8. 10:00)에서 수여함.
          ※ 9단 승단자는 태권도복, 띠, 태권도화를 착용하고 참석해야 함.
  16. 11. 심사결과자료의 요구 및 절차
       가. 태권도심사규정 제14조 제1항 따라 해당 응시자에게 자료를 열람시키기 위하여서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결과자료요구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HWP파일 다운로드]
       나. 심사결과자료를 요구할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결과자료요구서를 제출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응시자 개인의 심사결과자료를 열람시킬 수 있다.
       다. 제㈏항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부분 열람시키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7. 12. 유의사항
    가. 응시자 지참물 : 태권도복,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택일), 각종 보호대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이외에 타 신분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시 실기심사에 응시할 수 없음.
        ※ 기타 각종 보호대(낭심보호대, 마우스피스, 팔·다리 보호대)는 필히 개인지참. 미지참시 응시불가.
    나. 응시결격사유.
        1) 징계를 받고 그 징계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임신부, 부상자, 중증 질환자, 전염성 질환자는 심사에 절대 응시할 수 없음.
        3) 이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결격사유를 숨기고 심사에 응시하거나,
        심사에 합격하여도 향후에 발각 즉시 해당 품 · 단의 자격은 자동 취소된다.
        ※ 부상 또는 임신 등을 숨기고 심사에 참가, 문제 발생 시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임.
        ※ 심사 당일 진단서 제출 또는 통보 등도 심사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다. 장애인 관련
        1) 장애인의 경우 심사 신청 시 국기원에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심사 시행 15일 이전에
        소정의 서류를 국기원 국내사업팀 고단자 승단 심사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함.
        (1) 복지카드 사본 1부.
        (2) 장애등급에 따른 사유서 1부.
        2) 장애인 심사는 비장애인에 대한 심사가 모두 종료된 후 별도로 실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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