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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절요

광종(光宗) 7년

작성자나정 최종돌|작성시간26.06.21|조회수1 목록 댓글 0

광종(光宗) 7년

 

병진 7년(956). 후주(後周) 현덕(顯德) 3년, 요() 응력(應曆) 6년

임진현(臨津縣)에서 흰 꿩(白雉)을 바쳤다.

○주(周)에서 장작감(將作監) 설문우(薛文遇)를 보내와 왕을 개부의동삼사 검교태사(開府儀同三司 檢校太師)로 덧붙여 책봉하고, 이어서 백관(百官)의 의관(衣冠)은 중국의 제도[華制]를 따르게 하였다. 전 절도순관 대리평사(節度巡官 大理評事) 쌍기(雙冀)가 설문우(薛文遇)를 따라 왔다가 병에 걸려서 머무르게 되었다. 병이 낫자 왕이 불러서 보았는데, 왕의 뜻에 잘 맞았으므로[稱旨] 왕이 그의 재주를 아껴서 표(表)를 올려 〈고려(高麗)의〉 관료로 삼기를 청하고, 마침내 발탁하여 임용하였다. 해를 넘기기도 전에 문한(文翰)의 임무[文柄]를 맡기니, 당시의 의론이 불만스러워 하였다.

○노비(奴婢)를 상세히 조사하고 살펴서[按檢] 옳고 그름을 따져 밝혀내도록 명하였다. 주인을 배반하는 노비들이 이루 다 셀 수가 없을 정도였다. 이로 말미암아 상전(上典)을 능멸하는 풍조가 크게 일어나 사람들이 모두 탄식하고 원망하므로 왕비(王妃)가 간절하게 간언하였으나, 〈왕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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