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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소방 및 건축 자료

[스크랩] 아파트 대피공간 관련 질의회신 사례

작성자서울농부|작성시간10.05.12|조회수2,546 목록 댓글 0

【확장형 발코니 대피공간에 대한 법규정 검토】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00호(2005. 12. 8)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5호 및 제4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발코니 및 대피공간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에 제15호

15.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46조에 제4항 및 제5항

④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의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의 층에서 발코니에 설치하는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이거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피공간은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구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은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로서 대피공간을 향해 열리는 밖여닫이로 하여야 한다.

②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벽․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이러한 법률 취지에 비추어 대피공간에는 가연성 물건을 설치하거나 보관하지 못하도록 적극 계도하여야 함

 

 

 

 

③ 대피공간에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0.9미터, 높이 1.2미터 이상은 반드시 개폐가능하여야 하며, 비상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 피난에 장애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창호는 개방하였을 때 폭 0.9미터, 높이 1.2미터 이상은 외기와 접하여야 하는 것이며 불가피하게 난간의 상부가 오픈된 공간의 하부보다 높은 경우 등에는 난간의 프레임이나 기타 외장재의 설치간격 등이 고가사다리차 등을 이용한 일반 성인의 피난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함

 

④ 대피공간에는 정전에 대비해 휴대용 손전등을 비치하거나 비상전원이 연결된 조명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제5조(발코니 창호 및 난간등의 구조) ① 발코니를 거실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난간의 높이는 1.2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난간에 난간살이 있는 경우에는 난간살 사이의 간격을 10센티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승인) 사용승인권자는 사용승인을 하는 때에 제2조 내지 제8조의 위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대피공간 관련 건설교통부 질의회신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건축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전화번호

 02-2110-8218

수정일자

 2008.10.29

제 목

 대피공간 급 배기 장비설치 가능여부 판단

첨부파일

 

질의내용

 발코니 대피공간내 급배기장비 시설의 설치가능여부

회신내용

건축법시행령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파트 4층 이상의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의 대피공간은 동조4항 각호의 기준 및 국토해양부(구.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00호(2005.12.08)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피공간 내에는 대피공간의 설치목적 및 기능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 적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귀하가 질의하신 대피공간내 급배기장비 시설의 설치는 방화댐퍼의 설치유무와 관계없이 불가함.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건축

관련법령

 건축법시행령 제46조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전화번호

 02-2110-8218

수정일자

 2008.05.26

제 목

 대피공간에 세탁기 설치 가능 여부

첨부파일

 

질의내용

 「건축법시행령」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세탁기나 기타시설 등과 함께 사용하여도 되는 지

회신내용

「건축법시행령」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피 및 구조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하고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벽․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등「건축법시행령」제46조제4항 각목 및「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제3조의 규정 등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대피공간의 성능 및 목적에 장애가 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건축

관련법령

 건축법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전화번호

 02-2110-8218

수정일자

 2008.09.10

제 목

 발코니 대피공간 설치여부

첨부파일

 

질의내용

  가. 발코니의 구조변경을 규정한 「건축법 시행령」(2005. 12. 2 대통령령 제19163호) 시행 전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에 설치한 간이화단을 원상회복하여 발코니로 사용하고자 새시를 설치할 경우 대피공간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지나.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피공간에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 0.9×1.2의 창틀에 미서기창(2짝)을 설치하면 적합한 것인지

회신내용

건축기획팀-2587 (2007.05.11.)가. 공동주택에 설치한 간이화단을 원상회복하여 발코니로 전용사용하고자 새시를 설치할 경우 별도로 대피공간의 설치는 불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나.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대피공간에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0.9미터, 높이 1.2미터 이상은 반드시 개폐가능하여야 하는 것인 바, 동 기준은 화재 등 비상 시 크기가 폭 0.9미터, 높이 1.2미터 이상이 개방되어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미서기창의 크기와 개폐구조가 이에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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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아파트 대피공간 내 스프링쿨러설비 헤드 설치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09.02.05 12:34:3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20층 아파트 건설현장의 전층 스프링쿨러설비가 설치되는 건물로 건축허가 동의(관할소방서)시 발코니 확장형과 비확장으로 구분하여 발코니 부분 및 대피공간에도 스프링쿨러설비 헤드 유효반경내에 배치되어 있어 있습니다.
질의
1. 대피공간이 헤드 유효반경내에 있으나, 방화구획에 따른 살수반경내에 있지 않으며,
외기에 노출되어 동파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 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스프링쿨러설비 설치기준.제외기준.대피공간 설치기준에 헤드 설치에 대한 명기가 없으
며, 설치하여야 한다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 부탁합니다.
 처리결과

우리청의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외기에 직접 개방된 장소인 경우에는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 담당자 : 김완섭(연락처 : 02-2100-5329, Email- ***2119@nema.go.kr >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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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발코니 대피공간 바닥 면적 및 잠금장치 관련 질의 회신

출처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민원 질의회신 코너

   

      

 

 신청번호

 1AA-0807-000416

 

 

 

 단체민원여부 

 개인

 

 

 

 신청인이름 

 O O O

 주민(외국인)번호 

 ********

 

 

 

 

 

 

 주소 

 OOO

 

 이메일

  OOO

 직업

 기타

 

 민원공개여부 

 

 진행상황 통보방식 

  이메일 + SMS(문자)

 

 신청일

 2008.07.01 10:57:42

 

 

 민원제목

  발코니 대피공간 면적 산출 및 출입문 관련 질의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시 설치해야 하는 대피공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1> 대피공간의 바닥 면적 산출시 통상 건축법상의 유사한 사례를 인용해 건축도면상의 골조 중심선으로 적용하여 바닥 면적을 산출하고 있으나, 도면상의 중심선이 실제 골조의 중심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라든지, 벽체의 각종 마감으로 인하여 실제의 마감면이 골조의 중심선으로부터 상당히 이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골조의 중심선으로 바닥 면적을 산출하여 설계한 경우, 공사후 실제 대피공간의 내부 면적이 법규 면적의 2/3에서 심지어 절반 수준인 사례도 발생하게 됩니다.

화재시 긴급 피난 및 구호를 위한 본연의 기능을 생각한다면 대피공간의 바닥 면적 산출은 건축설계상의 골조 중심선이 아니라 벽체 내부 마감선을 기준으로한 실제 내부 바닥면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질의2> 대비공간의 출입문과 관련하여 "갑종방화문은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로 명시되어 대비공간 내부에서는 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생각되오나, 만약 집안에 혼자 있는 상태에서 호기심이나 실수로 대피공간에 들어갈 경우 외부의 도움 없이는 나올 수 없어 이로 인한 사고 발생도 우려되며, 실제 화재시에도 경황이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대피공간으로 일단 피했다가 상황을 보아가며 다시 세대를 경유해 외부로 대피하고자 할 경우 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대피공간의 출입문의 잠금 장치가 대피공간 내부에서는 열 수 없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하는지 확인 바랍니다.

 

<질의3> 대피공간의 외부쪽에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 및 구호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 치하지 말아야 하는지, 아니면 외부 창호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해도 무방한 것인지도 답변 바랍니다.

 

<질의4> 대피공간 내부에는 가연성 물질을 두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옥상에서 내려오는 우수 입상관의 경우 세대와 완전히 분리되어 화재 전파의 우려가 없고 자체 발화성도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럴 경우 대피공간 내부에 우수 입상관의 설치가 가능한지, 혹 재질이 문제가 된다면 PVC관 대신 강관 등으로 시공하면 설치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기관

  도시국 건축주택과

 

 담당자

  000

 연락처

 

 

 접수일

 2008.07.02 09:57:50

 접수번호

 2AA-0807-003350

 

 처리(예정)일

  2008.07.15 00:00:00  ※ 최종 접수,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처리결과(답변내용)

  [주관부서] : 도시국 건축주택과 [답변일자] : 2008-07-15 17:52:25[작성자] : 000 [전화번호] :  [이메일] : 

[답변내용] : 

 

1. 항상 구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구 민원상담에 제기하신 민원상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공동주택의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 등에 관해서는 벽 또는 기둥 중심선으로 구획된 면적으로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대피공간의 구조는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아울러 대피공간에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0.9미터, 높이 1.2미터 이상은 반드시 개폐가능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잠금장치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방범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대피공간 내부에는 준불연재료 및 불연재료로 마감되어야 하며 대피공간 본연의 목적을 고려하여 입상관 등 설치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구청(건축과,0000-0000)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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