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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형 발코니 대피공간에 대한 법규정 검토】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00호(2005. 12. 8)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5호 및 제4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발코니 및 대피공간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피공간은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구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은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로서 대피공간을 향해 열리는 밖여닫이로 하여야 한다. ②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벽․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이러한 법률 취지에 비추어 대피공간에는 가연성 물건을 설치하거나 보관하지 못하도록 적극 계도하여야 함 ③ 대피공간에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0.9미터, 높이 1.2미터 이상은 반드시 개폐가능하여야 하며, 비상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 피난에 장애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창호는 개방하였을 때 폭 0.9미터, 높이 1.2미터 이상은 외기와 접하여야 하는 것이며 불가피하게 난간의 상부가 오픈된 공간의 하부보다 높은 경우 등에는 난간의 프레임이나 기타 외장재의 설치간격 등이 고가사다리차 등을 이용한 일반 성인의 피난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함 ④ 대피공간에는 정전에 대비해 휴대용 손전등을 비치하거나 비상전원이 연결된 조명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제5조(발코니 창호 및 난간등의 구조) ① 발코니를 거실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난간의 높이는 1.2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난간에 난간살이 있는 경우에는 난간살 사이의 간격을 10센티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승인) 사용승인권자는 사용승인을 하는 때에 제2조 내지 제8조의 위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대피공간 관련 건설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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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발코니 대피공간 바닥 면적 및 잠금장치 관련 질의 회신
출처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민원 질의회신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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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번호 |
1AA-0807-00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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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민원여부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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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름 |
O O O |
주민(외국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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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OO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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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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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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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공개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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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통보방식 |
이메일 + SMS(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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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08.07.01 10:57: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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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목 |
발코니 대피공간 면적 산출 및 출입문 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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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시 설치해야 하는 대피공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1> 대피공간의 바닥 면적 산출시 통상 건축법상의 유사한 사례를 인용해 건축도면상의 골조 중심선으로 적용하여 바닥 면적을 산출하고 있으나, 도면상의 중심선이 실제 골조의 중심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라든지, 벽체의 각종 마감으로 인하여 실제의 마감면이 골조의 중심선으로부터 상당히 이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골조의 중심선으로 바닥 면적을 산출하여 설계한 경우, 공사후 실제 대피공간의 내부 면적이 법규 면적의 2/3에서 심지어 절반 수준인 사례도 발생하게 됩니다. 화재시 긴급 피난 및 구호를 위한 본연의 기능을 생각한다면 대피공간의 바닥 면적 산출은 건축설계상의 골조 중심선이 아니라 벽체 내부 마감선을 기준으로한 실제 내부 바닥면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질의2> 대비공간의 출입문과 관련하여 "갑종방화문은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로 명시되어 대비공간 내부에서는 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생각되오나, 만약 집안에 혼자 있는 상태에서 호기심이나 실수로 대피공간에 들어갈 경우 외부의 도움 없이는 나올 수 없어 이로 인한 사고 발생도 우려되며, 실제 화재시에도 경황이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대피공간으로 일단 피했다가 상황을 보아가며 다시 세대를 경유해 외부로 대피하고자 할 경우 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대피공간의 출입문의 잠금 장치가 대피공간 내부에서는 열 수 없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하는지 확인 바랍니다.
<질의3> 대피공간의 외부쪽에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 및 구호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 치하지 말아야 하는지, 아니면 외부 창호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해도 무방한 것인지도 답변 바랍니다.
<질의4> 대피공간 내부에는 가연성 물질을 두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옥상에서 내려오는 우수 입상관의 경우 세대와 완전히 분리되어 화재 전파의 우려가 없고 자체 발화성도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럴 경우 대피공간 내부에 우수 입상관의 설치가 가능한지, 혹 재질이 문제가 된다면 PVC관 대신 강관 등으로 시공하면 설치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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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도시국 건축주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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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000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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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2008.07.02 09:57:50 |
접수번호 |
2AA-0807-003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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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예정)일 |
2008.07.15 00:00:00 ※ 최종 접수,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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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답변내용) |
[주관부서] : 도시국 건축주택과 [답변일자] : 2008-07-15 17:52:25[작성자] : 000 [전화번호] : [이메일] : [답변내용] :
1. 항상 구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구 민원상담에 제기하신 민원상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공동주택의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 등에 관해서는 벽 또는 기둥 중심선으로 구획된 면적으로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대피공간의 구조는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아울러 대피공간에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0.9미터, 높이 1.2미터 이상은 반드시 개폐가능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잠금장치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방범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대피공간 내부에는 준불연재료 및 불연재료로 마감되어야 하며 대피공간 본연의 목적을 고려하여 입상관 등 설치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구청(건축과,0000-0000)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