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막(廬幕)살이 or 시묘(侍墓)살이
"3년상을 치른다" 라고 말합니다.
1. 개요
3년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때 상복을 입고 3년동안 묘 옆 여막을 짓고 기거하며 보모님이 살아 있을 때 처럼 아침 저녁으로 식사를 올리는 거상(최대의 상)을 의미합니다.
2. 3년상의 유래
전통상례의 핵심은 3년상의 시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3년상인가? 1년도 2년도 아닌 3년인가 하는 점입니다.
첫째, 3년상이란 애통한 마음이 너무 깊기 때문에 정에 맞도록 예를 만든 것입니다. 1년이나 2년으로는 부모에 대한 불효를 잊지 못하나, 3년이 되면 어지간한 슬픔도 잊기 때문에 3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공자는 3년상을 행하는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태어난 지 3년이 된 뒤라야 비로소 부모의 품을 떠나는 것이다. 대체로 3년상은 천하의 공통된 법이다." 즉 삼년상이란 자식이 태어나 혼자 먹고 활동할 수 없는 유아기의 만 2년 동안 품안에서 길러준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육신을 땅에 묻고 혼령이 깃든 신주(神主)를 모셔와 사당에 탈상 때까지 안치하여 만 2년 동안 갓 태어난 아기를 품안에서 보살피듯이 모시는 것입니다.
3. 좀 복잡하게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들이 부모의 상(喪)에는 3년 동안 거상하기 때문에 생긴 말이다.
아버지가 죽으면 참최복(斬衰服)을 입고 3년 동안 거상하고,
어머니가 죽으면 자최복(齊衰服)을 입고 3년 동안 거상한다.
만일 아버지가 살아 있고 어머니가 죽었으면 상기를 단축하여 1년 동안 거상한다.
3년상 중에는 궤연(几筵)에 신주(神主)를 모시고 여막(廬幕)에 거처하며, 아침저녁으로 '상식(上食:식사를 드리는 것)'을 올리고, 초하루와 보름에 삭망전(朔望奠)을 지내며, 밖에 나가면 영좌(靈座)에 나아가 고하고 들어오면 고하여서 마치 살아 있는 이를 섬기듯이 한다.
밖에 나가 다닐 때에는 하늘을 볼 수 없는 죄인이라 하여 머리에 방립(方笠)을 쓰고 포선(布扇)으로 얼굴을 가린다. 그리고 술과 고기를 먹지 않는다.
죽은 지 2돌이 되어 대상(大祥)을 지낼 때 상복을 벗고, 궤연을 거두고 신주를 사당에 옮겨서 거상을 마친다. 그러나 여전히 흰 옷을 입고 술과 고기를 먹지 못한다. 대상을 지낸 다음 다음 달에 담제(禫祭)를 지내고 나서 탈상한다.
시묘(侍墓)살이 라고 표현합니다.
한문으로는 모실시(侍) 자에 무덤묘(墓) 자를 써서 무덤곁에서 죽은 부모님을 모신다는 뜻입니다.
◆ 시묘(侍墓)살이=부모의 생전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돌아가신 직후부터 3년 동안 무덤 옆에 오두막을 짓고 식사를 올리며 묘를 돌보는 풍습을 말한다. 부모님의 죽음이 자신의 불효에서 비롯됐다고 여겨 머리와 수염도 안 깎으면서 온갖 고초를 견뎌낸다. 조선시대에는 시묘살이를 부모에 대한 가장 효성스러운 행위로 평가해 3년간 시묘살이를 마친 이에게 나라에서 상을 내리기도 했다.
삼년상
거상(居喪)하는 제도.
아들이 부모의 상(喪)에는 3년 동안 거상하기 때문에 생긴 말이다. 아버지가 죽으면 참최복(斬衰服)을 입고 3년 동안 거상하고, 어머니가 죽으면 자최복(齊衰服)을 입고 3년 동안 거상한다. 만일 아버지가 살아 있고 어머니가 죽었으면 상기를 단축하여 1년 동안 거상한다. 3년상 중에는 궤연(几筵)에 신주(神主)를 모시고 여막(廬幕)에 거처하며, 아침저녁으로 '상식(上食:식사를 드리는 것)'을 올리고, 초하루와 보름에 삭망전(朔望奠)을 지내며, 밖에 나가면 영좌(靈座)에 나아가 고하고 들어오면 고하여서 마치 살아 있는 이를 섬기듯이 한다. 밖에 나가 다닐 때에는 하늘을 볼 수 없는 죄인이라 하여 머리에 방립(方笠)을 쓰고 포선(布扇)으로 얼굴을 가린다. 그리고 술과 고기를 먹지 않는다.
죽은 지 2돌이 되어 대상(大祥)을 지낼 때 상복을 벗고, 궤연을 거두고 신주를 사당에 옮겨서 거상을 마친다. 그러나 여전히 흰 옷을 입고 술과 고기를 먹지 못한다. 대상을 지낸 다음 다음 달에 담제(禫祭)를 지내고 나서 탈상한다.
삼국시대에 이미 3년상이 있었으며 고려시대에는 부모의 복을 100일로 정했다고 한다.
1367년 이색이 3년상을 지낼 것을 건의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사대부들 사이에는 3년상이 유행했으나 백성들은 취역(就役) 때문에 100일상을 지내다가, 1516년(중종 11)에 이르러 조광조 일파의 유교적 정치개혁으로 상하의 구별없이 3년상을 지키라는 영(令)이 내려져 차차 일반화되었다.
3년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묘역 근처에 초막을 짓고 3년간 거주하면서 부모를 모셨다.
험하고 궂은 일을 피하고 화려한 의복과 음식도 먹지 않고 부모에 대한 효도의 자세를 보여야 했다.
사후(死後)에도 부모에 대한 공경심을 간직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았으나 틀에 박힌 예(禮)의 강조로 인해 형식적이 되는 경우도 많았다.
3년상, 시묘살이
여막(廬幕) : 궤연(几筵) 옆이나 무덤 가까이에 지어 놓고 상제가 거처하는 초막.
궤연(几筵)
궤연은 주상이 상복을 입는 기간동안 영좌를 모시는 장소이다.
조용한 방에 병풍치고, 교의를 놓고 교의 위에 혼백과 신주를 모시고 , 그 앞에 제상 향안을 배설한다. 죽은이가 평소에 쓰던 물건들을 궤연에 배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