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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절차]銘旌(명정) 쓰는법

작성자根熙 김창호|작성시간10.06.19|조회수1,141 목록 댓글 1

銘旌(명정) 쓰는법


   男子인 경우


   학   경  주  김  공  지  구

   學 生 慶 州 金 公 之 柩  라고 쓰는데 벼슬이 있으면 벼슬 이름을쓴다


   학생                         군수       국회의원

   學生 대신    예를 들면 郡守 나 國會議員 이라고 쓴다


                          유 인 밀 양 박 씨 지 구

   여자인 경우 는  孺 人 密 陽 朴 氏 之 柩 라고 쓰는데 남편이 벼슬을 지냈다


                       유인         군수부인          국회의원 부인

   그 벼슬 이름을 孺人대신 郡守夫人 또는 國會議員 夫人 이라고 쓰면 된다

 

 

명정 쓰는 법 과 세워 두는 위치 

 

명정은 죽은 이를 입관한 다음 그 관이 누구의 관인가를 나타내는 깃발입니다.

그러므로 사실대로 쓰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學生, 處士 등의 文句에 구애될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적 직함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例文입니다.

     [예1]; 南原郡守漢陽李公諱夢龍之柩

     [예2]; 漢陽李公諱夢龍之柩

 

참고로 명정은 미리 준비하여 영좌의 오른쪽(倚於靈座之右)에 기대어 놓았다가,

입관 후에는 널의 왼쪽(設于柩東)에 세워두는 것입니다.

 

     또한 인의 紙榜은‘不書貫’이라 하였으나,

     부인의 명정은“某封某貫某氏之柩”라 하여 관향을 쓰는 것입니다.

 

 

(1).“영좌의 오른쪽에 기대어 놓는다. <중략>

      이것을 보면 지금 영좌의 오른쪽에 기대어 놓는 다는 것은

      묘지에서 하관 전에 임시로 두는 것일 이다.

      요즈음은 입관후 바로관을 덮어두었다가 바로 화장을 치루고있다”

  [ 家禮輯覽 銘旌, 倚於靈座之右 <中略> 此觀之今倚於靈座之右者疑亦權置] 및 

  [ 家禮輯覽 圖說; 卒襲設靈座親厚入哭圖 <銘旌倚於靈座之右> 및

    立銘旌設靈床及奠之圖<銘旌設于柩東>]

(2). 명정을 들어서 널 동쪽에 놓는다.<하략>.[家禮輯覽 大殮, 取銘旌設柩東<下略>]

 

 

사계(沙溪) 선유 말씀에

무관자의 칭호는 학생(學生), 처사(處士), 수재(秀才)를 그에 따라 쓴다 하셨으니,

학생(學生)이라 함은 벼슬길에 나아가기 전 수학(修學) 중임을 의미하고

처사(處事)라 함은 벼슬길에 나아갈 만한 학식은 갖췄으나 초야에 묻혀 지내는 선비를 의미하니 그에 따라 구분하여 씀이 옳을 것 같습니다.

 

[註; 처사(處事)=> 處士]

 

 ●備要題主條無官封則以生時所稱爲號如處士秀才之類

 ●沙溪曰無官而死者不稱學生則無他稱號勢不得已當書學生處士秀才各隨其宜可也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사에 대한 전거


<< 처사(處士) >>

 

[사기(史記)] 주에 “선비가 벼슬하지 못한 사람을 처사라고 하였으니,

                   시집 안간 여자를 처녀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 내가 생각하기를 송나라 조정에서 임포(林逋)에게 호를 내려 줄 때에도 처사라고

   하였으니, 대개 일반인들이 벼슬이 없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가례집람]


유림의 경우

상을 당하면 회의를 거쳐 처사로 할 것인지 학생으로 할 것인지 심사숙고하며,

돌아가신 분의 행적에 대하여 충분히 토론을 거친 이후에 정하고 있습니다.

 

정승 셋하고 처사 하나하고 안 바꾸며,

10처사하고 1충신하고 안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림회의에서 처사의 칭호를 얻기란 지금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족들이 모여서 학생은 흔하니 처사로 하자. 라고 정해서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겠지요.

 

 

 

<1>. 禮節의 方位는 언제나‘北’을 上席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倚於靈座之右 및 設于柩東”은 靈座를 기준으로‘東西, 左右’를 말한 것입니다.


<2>. 따라서 服人이나 弔客의 위치에서 보면 반대의 경우가 됩니다.

     이때는‘누구의’좌우라고 말해야 하며,

     어느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으면 모두 위 <1>항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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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호근 서당 | 작성시간 10.07.07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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