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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명칭과 호칭이 궁금합니다.

작성자根熙 김창호|작성시간11.03.15|조회수4,291 목록 댓글 0

1. 어머니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명칭과 호칭이 궁금합니다.
- '외증조, 외증조모이고 외외증조, 외외증조모'입니다. 부르는 말은 '00(택호)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택호로 구분할 수 있으나 요즈음은 택호를 잘 모르므로 생략하고 부를 수 있습니다.

2. 아버지의 외가를 진외가라 들었는데 그러면 진외조부/모 님이라 하는 건가요? 그럼 호칭은 어떻게 되는 건지...?
- 진외가를 아버지의 외가라 하면 혼란이 생깁니다. 할머니의 친정이라 합니다. 부르는 말은 '00(택호)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3. 처의 부모를 장인 장모라 한다면 처의 할아버지, 할머니는?(장조부님? 처조부님?) 처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 처의 증조부모님도 가르쳐주십시오.)
- 처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장조어른, 장조모님'이라 부릅니다. 처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처외조어른, 처외조모님'입니다. 처의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는 '장증조어른, 장증조모님'이라 부릅니다.

4. 딸의 자녀를 외손자/외손녀 라고 한다면, 외손자의 자녀는 뭐라고 하고(외증손?) 외손녀의 자녀는 뭐라고 합니까(외외증손?)? 그러면 손녀의 자녀는 뭐라고 말합니까?
- 외손의 자식은 '외증손, 외증손녀'이고, 외손녀의 자식은 '외외증손, 외외증손녀'입니다. 손녀의 자식은 '외증손, 외증손녀'입니다.

5. 직계존속에는 외가쪽도 모두 포함되는건가요?
- 포함됩니다. 1990년 이전에는 민법에서 부계혈통만 인정하였습니다만 자기가 존재하기 위한 모든 직계는 직계존속이 됩니다. 1990년 이후에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직계존속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잘못입니다.

6. 옛날 고등학교 국어시간에 전통혼례방식 중에서 장가를 가면 사위는 안채를 기준으로 해가 제일 늦게 뜨는 서쪽에 있는 방에 재웠다고 해서 서방이라 불렀다고 배웠는데, 국어사전에 서방의 "서"는 "서녁 서"가 아닌 "책 서"로 되어있고 유래가 고려시대 무인시대 후 문인정치를 위해 "서방"을 둔 것에 유래한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나요?(제 생각에는 혹시 "사위 서"가 아닐까 하는데..) 그리고 서방님이라는 호칭이 남편에게도 쓰고 결혼한 시동생에게도 쓰는데, 이게 과연 예법에 맞는 표현입니까? 예법이 엄격한 조선시대에 이런 해괴한...... 납득이 어렵네요. 남편과 아내를 부르는 격식있는 호칭을 가르쳐주십시오.
- 사위를 부르는 말은 '0 서방, 자네'입니다. '서방님'을 남편에게도 사용하고, 시아우에게도 사용하는 것은 가정언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아우(시동생)가 총각이면 '되렴(도령)', 혼인을 하면 '아지벰(아지범)'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부부 간에는 부름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칭: 당신, 호칭: 여보, 다만, 일컫는 말을 부름말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7. 고조할아버지는 5대조할아버지입니까? 4대조할아버지입니까? (즉, 대를 셀때 나를 포함하나요?)
- 고조할아버지는 '4대조'입니다.

8. 누구누구의 "68대손"과 "68세손"은 같은 말입니까? 또 아래로 계산할 때도 위와 같은 방법입니까? 즉 나의 고손자는 5세손입니까?
- '대손과 세손'은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손(현손)은 나의 4세손입니다. 세와 대로 따지면 5세가 됩니다. 단, 세와 대에 대한 견해는 집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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