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계(品階) - 옛 벼슬아치의 관계(官階)
관원의 등급을 품(品)·유품(流品)·관품(官品)이라 하고, 품(品)의 고하(高下)에 관한 정식(程式)을 품계·품질(品秩)·관계(官階)·직품(職品)이라 한다.
품계 제도는 중국의 수(隋)·당(唐)시대에 확정되었으며, 한국에서는 고려에서 995년(성종 14) 이를 모방하여 사용하고, 조선시대에도 계승되어 사용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와 마찬가지로 각 품을 정(正)·종(從)으로 나누어 정1품에서 종9품까지 18품으로 하고, 다시 종6품 이상의 정·종은 각각 상(上)·하(下)의 2계(階)로 나누어, 정3품 상계(上階)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은 당상관(堂上官), 정3품 하계(下階) 통훈대부(通訓大夫) 이하 종6품까지를 당하관·참상(參上)이라 하고, 정7품부터 종9품까지를 참하(參下:參外)라 하여 구분하였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품계는 사실상 30계(階)로 나누어지고, 각 계는 종친(宗親:王族)·의빈(儀賓:왕의 사위)·동반(東班:文官)·서반(西班:武官)·잡직(雜職)·토관직(土官職)별로 그 품의 명칭이 있었다.
조선시대의 정식 관직명칭은 이와 같은 계(품계)에다 사(司:소속)·직(職:직위)의 순으로 부르게 되어 정1품 영의정인 경우 그의 정식 관직명칭은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錄大夫:階) 의정부(議政府:司) 영의정(領議政:職)이라 한다.
또한, 내명부(內命婦:王宮·世子宮)·외명부(外命婦:宗親·文武官의 妻·公主)라 해서 왕족이나 양반의 처에게도 각기 남편의 품계에 상응하는 품계와 그에 해당하는 명호(名號)를 부여하였다.
조선시대의 품계는 1894년 갑오개혁 때 관제개혁하여 1품·2품을 칙임관(勅任官), 3품·4품·5품·6품을 주임관(奏任官), 7품·8품·9품을 판임관(判任官)이라 하고, 칙임관을 4등, 주임관을 6등, 판임관을 8등으로 각각 나누었다.
시대별 관직명칭과 업무
가선대부(嘉善大夫) ; 조선시대 종2품 문무관의 품계. 고종 2년(1865년)부터 문무관, 종친, 의빈의 품계로 병용하였음.
가선동지(嘉善同知) ; 가선동지중추부사. 조선시대 중추부의 종2품 벼슬. =동지. =동추.
감사(監司) ; 관찰사, 고려 성종때 주(州) .부(府)의 벼슬. 조선 시대, 외관직(外官職) 문관의 종2품 벼슬로 팔도 또는 고종32년(1895년)의 23부(府), 1년 뒤의 13도에 있어서의각 도의 수직(首職). 민정.군정.재정등을 통할하며 관하의 수령을 지휘 감독함. (도백, 방백, 도신)
검교(檢校) ; 고려말과 조선시대 초에 정원 이외에 임시로 증원할 때나, 실지 사무는보지 않고 이름만 가지고 있게 할 때에, 그 벼슬 이름 앞에 붙이는 말.
공조판서(工曹判書) ; 조선왕조때 육조의 하나로 산택, 공장, 영선, 도야를 담당하던 정2품의 아문인 공조의 장관. 관직은 정2품. (대사공/大司空)
군수(郡守) ; 조선시대 군의 으뜸 벼슬. 외관직 문관의 정4품 벼슬.
내금위(內禁衛) ; 조선시대 궁중을 지키고 임금을 호위하는 금군의 일을 맡은 관아.
대사간(大司諫) ; 조선시대때 사간원의 으뜸벼슬. (임금에게 간하던 일을 맡아 보던 관아)
돈령도정(敦令都正) ; 조선시대 왕친.외척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무를 처리하던 관청(돈령부)의 정3품 벼슬(당상관).
동부승지(同副承旨) ; 조선시대 승정원의 정3품 벼슬. 여러 승지가운데 끝자리로 공방의 일을 맡음. (왕명의 출납을 맡던 관아)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 조선시대 중추부의 종2품 벼슬. (동지, 동추, 동지사)
문하시중(門下侍中) ; 고려, 조선시대에 나라의 모든 정사를 도맡아 보살피던 문하부의 으뜸 벼슬. 정1품으로 左右 두사람이 있었는데 태조3년에는 좌.우정승 으로 고침.
밀직부사(密直副司) ; 밀직사 부사. 고려 밀직사의 정3품 벼슬. 충렬왕 원년(1275)에 추밀부사를 고친이름임.
병사(兵使) ; 병마절도사. 조선시대 각 지방에 두어 병마를 지휘하던 종2품의 무관. 각도에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을 두었음.
병조부위(兵曺副尉) ; 조선시대 육조의 하나였던 병조의 정위와 참위의 중간 벼슬. 오늘날의 중위계급.
부사(府使) ; 고려및 조선시대의 지방관직. 대도호부사와 도호부사의 총칭. 정3품.
부장(部將) ; 조선시대 5위의 종6품 벼슬. 포도청 군관. 원 수효 여덟사람외에 무료부장 26명, 가설부장 12명이 있었음.
부호군(副護軍) ; 조선시대때 5위도총부에 속한 종4품 벼슬. 현직에 있지 아니한 문관과 무관.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 조선시대 사간원의 정6품 벼슬. 헌납의 아래로 좌우 두사람이 있었음. (임금에게 간하던 일을 맡아 보던 관아)
사과(司果) ; 조선시대 5위에 두었던 정6품의 군직. 부사직과 부사과의 중간. (현직에 있지 아니한 문무관으로 시켰음)
사직(司直) ; 조선시대 5위에 두었던 정5품 군직의 하나. 부호군과 부사직의 중간. (법에 의하여 시비곡직을 가리는 심판관)
생원(生員) ; 고려 승보시 및 조선시대의 소과 종장의 경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 (상사/上舍)
성균관박사(成均館博士) ; 조선시대에 유교의 교회(敎誨)를 맡아보던 관부인 성균관에 두었던 정7품의 벼슬로 교수의 임무를 맡음.
어모장군(禦侮將軍) ; 조선시대 정3품 당하관의 무관품계.
영능참봉(英陵參奉) ; 능을 맡아 일보던 종9품 벼슬.
영동정(令同正) ; 영사동정(令史同正). 동정. 고려시대에 문반 6품이하, 무반 5품이하에 설정되는 정직에 준하는 산직(散職).
예빈시부정(禮賓寺副正) ; 조선시대 예빈사에 둔 종3품 벼슬. (빈객의 연향과 종재의 공궤를 맡아보던 관아)
용양위부장군(龍양衛副將軍) ; 용양위란 조선시대 5위중의 좌위. 문종원년(1451)에 베풀었는데 별시위, 대졸이 이에 속하며 중, 좌, 우, 전, 후의 다섯 부로 나뉘고 경상도 각 진에 분속되어 있었음. 부장군은 장군 다음의 벼슬.정2품의 품계.
의금부사(義禁府事) ; 조선시대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죄인을 추궁하던 일을 맡아 보던 관아의 벼슬.
이조참의(吏曹參議) ; 이조에 딸린 정3품의 당상관. 이조참판의 다음 지위.
전력부위부장(展力副尉部長) ; 조선시대 종9품 무관의 품계.
종사랑(從仕郞) ; 조선시대 정9품 문관의 품계. 승사랑과 장사랑의 사이.
중추부(中樞府) ; 조선 세조12년(1466)에 중추원의 고친 이름. 처음에는 왕명의 출납.숙위.군기를 맡았다가 세조때에 일정한 맡은일이 없는 당상관의 벼슬자리 이고, 고종31년(1894)에 중추원이라 고치어 의정부에 붙였음.
지평(持平) ; 조선시대 사헌부의 정5품 벼슬. (조선시대 삼사의 하나로 정치를 논하고 관리의 비행을 감찰하고 백성의 억울함을 들어주던곳)
찰방(察訪) ; 조선시대 각 역의 역참일을 맡아 보던 외직의 종6품 문관 벼슬. (마관/馬官).
참의(參議) ; 조선시대 육조의 정3품 벼슬. 갑오경장이후 의정부 각 아문의 한 벼슬.
첨의(僉議) ; 고려 충렬왕 원년(1275)에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을 아울러서 베푼 관아. 동 19년에 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로 고쳤음.
첨추(僉樞) ; 첨지중추부사. 첨지. 중추부에 속하는 정3품 당상관으로 정원은 8명
통덕랑(通德郞) ; 조선시대 정5품 문관의 품계. 조산대부, 조봉대부의 아래이며 통선랑의 위.
통정대부(通政大夫) ; 조선시대 문관의 정3품 당상관의 품계. 통훈대부의 위.
통훈대부(通訓大夫) ; 조선시대 문관의 정3품 당상관의 품계. 통정대부의 아래.
판도판서(版圖判書) ; 판도사(고려때 상성호부의 뒷이름)의 으뜸 벼슬로 정2품.
판서(判書) ; 고려때 전리사, 군부사, 전법사, 판도사, 예의사, 전공사의 으뜸벼슬로 정2품.
한성부판관(漢城府判官) ; 조선시대 서울의 사법, 행정을 맡은 관아의 정5품 벼슬.
한성좌윤(漢城左尹) ; 고려시대 한성부 향직의 6품.
현감(縣監) ; 고려및 조선시대 작은 현의 원님. 종6품.
호군(護軍) ; 고려 공민왕때 장군의 고친 이름으로 정4품. 조선시대 5위의 정4품 무관 벼슬.
호조참의(戶曹參議) ; 조선시대 호조의 정3품 벼슬.
호조참판(戶曹參判) ; 조선시대 호조의 종2품 벼슬. 판서의 다음. (아당)
홍문관박사(弘文館博士) ; 홍문관은 고려때 제관전(諸館殿)의 하나. 성종 14년(995)에 숭문전의 고친 이름. 내부의 경적및 문한과 왕의 자문을 맡은 기관으로 박사는 정7품의 벼슬.
관계(官階) 와 품계(稟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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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선대부(嘉善大夫) : 이조 때 종2품의 관계(官階)로 품계는 서반(西班) 의 외관직(外官職) . 초기에는 문반(文班)과 무반(武班)에 한해서 주어진 관계였으나 1865년=고종2년부터는 종친(宗親)과 의빈(儀賓)의 관계를 폐지하고 모두 문.무의 관계에 따랐다. 이조 때에는 정1품부터 종2품까지를 "대부"(大夫)라 칭하였다.
嘉善大夫行吏曺參判 : "당상관"의 높은 벼슬로서 종2품으로 오늘날 행정부로는 "차관" /군인의 계급으론 "중장"/ 조선시대에는 "참판" 각 도의 '관찰사(觀察使)'로, 육군은 종2품의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를 각 도의 관찰사(觀察使)가 겸직하였다.
嘉善大夫行吏曺參判 (가선대부 행 이조참판) : 품계와 관직이 똑같지 않고 다른 경우가 있는데 품계가 높고 관직이 낮은 계고직비(階高職卑)의 경우는 `행(行)`이라 하고, 반대로 품계는 낮은데 관직이 높은 계비직고(階卑職高)의 경우는 `수(守)`라 한다.행과 수는 소속관청 앞에 붙이는데 이를 행수법(行守法)이라 한다.
가선대부(嘉善大夫 ) : 이 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군(君)·위(尉)·동지사(同知事)·참판(參判)·좌우윤(左右尹)·대사헌(大司憲)·제학(提學)·부총관(副摠管)·훈련대장(訓鍊大將)·수어사(守禦使)·통제사(統制使) 등의 벼슬이 있었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甲午改革) 때 칙임관(勅任官)의 하한(下限)인 종 2 품을 가선대부(嘉善大夫 )라 하고, 의정부도헌(議政府都憲), 각 아문 협판(協辦), 경무사(警務使) 중 초임자가 해당되었다.
칙임관 [勅責官] : 조선 말기 최고직 관료.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전에 1품에서 9품까지를 당상(堂上)·당하(堂下)·참상(參上)의 세 직계로 나누던 것을 폐지하고 칙임·주임(奏責)·판임(判責)으로 나누었는데, 정1품에서 종2품까지를 칙임관이라 하였다.지방관의 경우 2배수로 천거하면 국왕이 임명하였다.
도찰원도헌(都察院都憲)과 궁내부 및 각 아문협판·경무사등은 정2품 내지 종2품으로 보(補)하여 이들을 칙임관이라 하였고, 무관의 경우는 대장·부장(副將)·참장(參將)등 장관급이 이에 해당되었다.
참판 [參判] : 조선시대 육조(六曹)에 속한 종2품의 관직. 육조의 장관인 판서를 정경(正卿)이라 한 데 대해 아당(亞堂)·아경(亞卿)이라 하였다. 각조의 차관으로, 예하 주요 기관의 제조(提調)를 겸하였다.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 조선조 때 각도에 소속한 지방의 군대를 통솔하던 무관직 '병사'라고 부르기도 한 '종2품' 벼슬이다. 각도에 1명 내지 3명을 두었으며 그중 1명은 관찰사가 겸임하였다. 해군은 종3품 당상관(堂上官)의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로 구분되어 있었다.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는 경기에 1명, 충청도에 2명, 경상도에 3명, '전라도에 2명', 황해도에 2명, 강원도에 1명, 함경도에 3명, 평안도에 2명을 배치하였다. /지금 군대 계급으로 말하면 중장(中將).
참봉(參奉) : 이조 때의 종9품 벼슬로 종친부(宗親府),돈령부(敦寧府),봉상시(奉常侍),사옹원(司饔院),내의원(內醫院),군기시(軍器侍),예빈시,군자감,제용감,선공감,사제감,관상감,전의감,사역원,소격서,사직서,전생서,혜민서,전옥서,동서대비원,활인원,활인서, 오부,문소전,연은전,선원전,능(陵),원 등에 소속하였다.
참봉(參奉) : 품계는 현재의 '9급 서기보' 낮은 관직으로서 공직의 최하위 처음 시작하는 단계의 품계이다...하지만 옛 조선시대 양반 상놈이 구별되는 시대에 관직의 말단일지라도 양반이라면 득세하였던 지방에서의 참봉벼슬은 지금으로 말하면 지방의 유지급이라 할 수 있다.
증직(贈職)에 대해서--추증(追贈)이라고도 하는 "증직"은 죽은 뒤에 관직을 부여하는 것으로 가문을 빛나게 하는 일종의 명예직이다. 여기에는 원칙이 있다. 추봉(追封) 또는 추증(追贈)의 기준은 왕실의 종친과 생전 실제 벼슬이 종이품(從二品) 이상인 문무관(文武官)에게는 그의 3대를 추증하였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실제직책으로 정2품인 이조판서를 하였다면 그의 죽은 아버지는 "증 이조판서(贈 吏曹判書)"가 되고, 그의 할아버지는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종2품인 "증 이조참판(贈 吏曹參判)"이 되고, 그의 증조부는 이 보다 한 단계 더 낮은 정3품인 "증 이조참의(贈 吏曹參議)"를 추증하였다.
나의 고조 할아버지(극서)의 형님되신 "홍서"선조님은 생전에 " 가선대부 행 이조참판"(嘉善大夫 行 吏曺參判) 종2품 당상관의 높은 벼슬을 하여 선조님의 윗대 아버지 "동득" 선조님이 "증 가선대부 이조참판( 贈' 嘉善大夫 吏曺參判) 종2품의 관직으로 사후(死後) 명예직으로 추증(追贈)되었고..
홍서'님의 아버지 동득"/ 동득님의 생부(生父) "명택"선조님/ 그러니까 홍서님의 조부 명택'선조님은 증'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贈"通政大夫 承政院 左丞旨) 정3품의 관직이 사후(死後)에 명예직으로 추증(追贈)되었다. 라는 이야기이지요 ...이제 이해되시죠...
* 관계(官階) 조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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