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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통과

[스크랩] 이스라엘과 이집트, 요르단 국경 관련

작성자지킴이|작성시간11.07.14|조회수190 목록 댓글 0
이스라엘과 이집트, 요르단 국경 관련


1. 이스라엘과 이집트간의 국경

o Tabba

- 24시간 open

o Rafia

- Sun. - Sat. : 08:00-16:00

- Rafia 국경은 가자지구로 통하는 국경으로서 심사가 매우 까다롭고 뚜렷한 목적이 없는 한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도 높으므로 되도록 Tabba 국경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o 이스라엘 입국시는 비자면제협정에 근거하여 최대 3개월까지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최근에는 체류허가 기간을 1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경향도 있음),
이집트와는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들어가는 경우는 사전비자를 받아가는 것이 바람직함.



2. 이스라엘과 요르단간의 국경

o Jordan River (qpetis)

- Sun. - Thu. : 06:30-22:00

- Fri. , Sat. : 08:00-20:00

- 일반 여행객들이 가장 용이하게 통과할 수 있는 국경

- 요르단은 한국과 비자면제 협정을 맺고 있지 않지만, 동 국경을 통하여 요르단 여행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심사 후 관광비자를 즉석 발급 받을 수 있음.



o Allenby Bridge

- Sun. - Thu. : 08:00-24:00

- Fri. , Sat. : 08:00-15:00

- 요르단으로 여행시 반드시 사전비자를 발급받고 있어야 하며
국경통과 허가증을 별도로 받아야 하므로 일반 여행객들이 통과하기에는 용이하지 않음.



o Yizhak Rabin (North of Eilat, 통칭 아라바 국경)

- Sun. - Thu. : 06:30-24:00

- Fri. , Sat. : 08:00-20:00

- 요르단 여행시 즉석에서 비자발급


3. 상기 국경 사무소들은 욤 키퍼(Yom Kippur: 대 속죄일) 와
라마단(Ramadan)의 첫날에는 폐쇄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스라엘 출입국 관리들 중 한-이스라엘간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간혹 있으므로,
동 협정 사본(당관 홈페이지 '여행정보'에서 입수 가능)을 소지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4.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의 경우 심사가 매우 까다롭고 뚜렷한 목적이 없는 한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도 높으며, 위험요소가 상존하므로 가급적 출입하지 않을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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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이스라엘선교회 (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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