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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환 칼럼

헌법에 명시된 신앙의 자유를 건들지 말라/ 안희환목사 기독교싱크탱크 대표

작성자안희환|작성시간24.01.25|조회수6 목록 댓글 0

헌법에 명시된 신앙의 자유를 건들지 말라/ 안희환목사 기독교싱크탱크 대표

교도소에 면회를 가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다. 재판이 끝나지 않아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는 종교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는 분명히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서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미결수는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없다는 말인가? 어떻게 보면 기결수보다 더 신앙이 필요한 상태일 텐데 왜 기결수는 종교 활동이 가능하고 미결수는 종교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막아 놓았을까?

다행히도 헌법재판소가 미결수의 종교행사 참석을 금지한 구치소의 처우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2009년 대구구치소의 미결수였던 이모씨가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미결수들의 참석을 금지한 행위가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린 것이다.

다음은 헌재의 결정문이다.

“종교는 수용자의 안정된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순기능이 있는바, 갑자가 사회와 격리되어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위축되어 있는 미결수용자에게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오히려 자살 등과 같은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45조는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대상을 ‘수용자’로 규정하고 있어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구분하고 있지도 않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미결수용자들에 대한 기본권 제한은 징역형 등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경우보다는 더 완화되어야 할 것임에도,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만 일률적으로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을 불허한 것은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나머지 수용자보다 거꾸로 더욱 엄격하게 제한한 것이다.”

“종교행사 참석불허 처우로 얻어질 공익의 정도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미결수용자들이 종교행사 등에 참석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종교의 자유의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 또한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미결수들이 종교의 자유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를 통해 판결됨으로써 위헌적인 내용이 철회되었음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 미결수들이 헌법에서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갓 교도소에 입소한 상태에서 정신적인 지지와 교화의 기회가 필요한 사람들이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쯤에서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기독교의 전도나 선교에 대해 제재를 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 역시 위헌이라고 하는 점이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개종하게 한다면 당연히 위헌의 여지가 있지만 자유 민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 경쟁을 통해 전도나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일이다. 특별히 기독교는 타종교에 비해 선교열정이 강한데 그런 특징을 무시한 채 모든 종교들을 획일화하려는 것은 헌법정신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다원주의라는 것도 그렇다. 진정한 다원주의라면 특정 종교가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이 되겠기 때문이다. 그것이야말로 다원주의에 역행하는 획일주의가 아니겠는가? 더 나아가 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관용과 포용의 이름으로 특정 종교를 궁지에 몰아넣고 더 이상 전도나 선교에 힘을 쓰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야말로 위헌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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