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회 회원님 안녕들 하십니까?
세월이 엄청 빠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 벌써 5개월 지나고
유월중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회원님가족들 영육간 건강
하길 빕니다.증거회 총회모임의
중요사항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참석인원 7분. 불참회원 3분.
(불참회원 김광주.백학영,조해천)
대림3동 "가족천하"에서 총회를
열어 회칙변경은 증거회기금증액
위해 매년 년말부부모임때에 특별
회비로13만원으로결정함. 회장단
선출은 연임하기로 결정되고 년말
증거회 결산보고서 이상무 통과됨.
증 거 회 회 칙 2026년06월12일
| 회칙명칭 | 증 거 회 |
| 회의목적 | 회원 상호간 유대와 친목. |
| 회원(자격) | 천주교 성실하고 모범적인 남성 교우. |
| 임원구성 | 회장1인 총무1인. |
| 회 장 | 본회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 정기총회(3월)에서 선출 임기2년 회원의 동의로 1회 연임가능. |
| 총 무 |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임무와 회비관리 모임을 주관 임기2년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
회 의 | 정기모임과 임시모임으로 한다 정기모임은 분기별(년4회)(3월,6월,9월,12월)첫째,두째 금요일중 오후6시로 정한다 레져, 야외행사와 병행하여 할 수 있다. 3월 정기총회에서 임원선출. 회칙변경. 재정보고 한다. |
| 회의장소 | 음식점. 회원자택에서 할 경우 약간의 보조금 지급 가능하다. |
| 사 업 | 회원간 친목과 애경사 참석. 부부동반 야유회, 송년회 |
신입회원 가입및탈퇴 | 신입회원 2/3이상 찬성으로 가입. 회비잔액 1/n지분납입 해야 한다. 회원탈퇴는 무단 3회이상 불참회원으로 전원 동의로 제명 한다. 자격상실 회원은 회비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 의 무 참석회비 | 회원은 정기총회와 각종 모임에 반드시 참석해야만 한다. 회비는 참석하는 회원만 납부의무가 있고 (중병)환자회원과 직장관계로 결석하는 회원은 회비 납부의무를 면제 한다. |
| 회비(특별)금액 | 정기모임 참석시 개인당 회비는 3만원으로 정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 하는 회원은 1회 불참시 1만원을 “페널티”로 내야한다.매년말 부부모임시 특별회비13만원 기금증액 결정. |
| 애 경 사 | 애경사시 개인적으로 축하(조의)금 전달. (중병)입원시, 선종시 증거회명의로 위로금, 조의금, 조화전달. 단체로 병문안, 장례식 연도 장지에 참석 중병(병문안)위로금 1회한 10만원, 회원의 선종시 지급액 전체회비의 1/n, 조화1개. 배우자의 선종시 조화1개와 부의금10만원을 회에서 지급한다. |
| 기타사항 | 회원의 총인원은 12명 내외로 정하여 운영하며, 최종 회의 해산 존속 인원은 3명 존재시 까지 하다가 해산 할수있다.회원 자격을 탈퇴할 의사를 표명한 회원은 그날부터 12개월간자격을 유지하다 회비잔액 1/n지분 납입 없이 복귀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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