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우리들의 이야기

증거회 6월 총회결과

작성자바드리시오|작성시간26.06.13|조회수31 목록 댓글 0

증거회 회원님 안녕들 하십니까?

세월이 엄청 빠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 벌써 5개월 지나고

유월중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회원님가족들 영육간 건강

하길 빕니다.증거회 총회모임의

중요사항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참석인원 7분. 불참회원 3분.

(불참회원 김광주.백학영,조해천)  

대림3동 "가족천하"에서 총회를

열어 회칙변경은 증거회기금증액

위해 매년 년말부부모임때에 특별

회비로13만원으로결정함. 회장단

선출은 연임하기로 결정되고 년말

증거회 결산보고서 이상무 통과됨.

증 거 회 회 칙 20260612

회칙명칭증 거 회
회의목적회원 상호간 유대와 친목.
회원(자격)천주교 성실하고 모범적인 남성 교우.
임원구성회장1인 총무1.
회 장본회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 정기총회(3)에서 선출
임기2년 회원의 동의로 1회 연임가능.
총 무회장을 보좌하고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임무와 회비관리 모임을 주관 임기2년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회 의


정기모임과 임시모임으로 한다 정기모임은 분기별(4)(3,6,9,12)첫째,두째 금요일중 오후6시로 정한다 레져, 야외행사와 병행하여 할 수 있다. 3월 정기총회에서 임원선출. 회칙변경. 재정보고 한다.
회의장소음식점. 회원자택에서 할 경우 약간의 보조금 지급 가능하다.
사 업회원간 친목과 애경사 참석. 부부동반 야유회, 송년회


신입회원
가입및탈퇴


신입회원 2/3이상 찬성으로 가입. 회비잔액 1/n지분납입 해야 한다. 회원탈퇴는 무단 3회이상 불참회원으로 전원 동의로 제명 한다. 자격상실 회원은 회비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의 무
참석회비
회원은 정기총회와 각종 모임에 반드시 참석해야만 한다. 회비는 참석하는 회원만 납부의무가 있고 (중병)환자회원과 직장관계로 결석하는 회원은 회비 납부의무를 면제 한다.
회비(특별)금액정기모임 참석시 개인당 회비는 3만원으로 정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 하는 회원은 1회 불참시 1만원을 페널티로 내야한다.매년말 부부모임시 특별회비13만원 기금증액 결정.
애 경 사애경사시 개인적으로 축하(조의)금 전달. (중병)입원시, 선종시 증거회명의로 위로금, 조의금, 조화전달. 단체로 병문안, 장례식 연도 장지에 참석 중병(병문안)위로금 1회한 10만원, 회원의 선종시 지급액 전체회비의 1/n, 조화1. 배우자의 선종시 조화1개와 부의금10만원을 회에서 지급한다.
기타사항회원의 총인원은 12명 내외로 정하여 운영하며, 최종 회의 해산 존속 인원은 3명 존재시 까지 하다가 해산 할수있다.회원 자격을 탈퇴할 의사를 표명한 회원은 그날부터 12개월간자격을 유지하다 회비잔액 1/n지분 납입 없이 복귀가능하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