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 현장대리인 정보

현장대리인& 현장관리인 법적구분

작성자예쁜집|작성시간19.01.28|조회수895 목록 댓글 0

 현장대리인& 현장관리인 법적구분


2. 현장대리인 - 공사현장을 대신 감독하여 시공, 관리하는 역할
 (1) 현장대리인 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②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7조(현장대리인의 배치) : "을"은 착공 전에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공사의        주된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비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한 후"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 배치 기준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ㄱ. 법 제 4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해야하는 건설기술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           이어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 하여야 한다.
      ㄴ. 법 제 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3. 현장관리인 - 유사자격증(기능사 등)이 있는 사람이 상주하여 현장을 관리하는 역할
 (1) 현장관리인 기준
  '건축법' 제24조(건축시공)제6항에 의하면 건축주가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지 않고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건산법’ 제    41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건축주는 공사현장의 공정을 관리하기 위해 같은 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1명을 현
  장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2) 현장관리인 배치 현장 범위 : 건축법이 개정·시행되는 2월 4일 이후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한 건축물



 도담채 주택전문 현장관리인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