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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법조문 모음

[형법]정당방위가 아닌 경우 , 불가벌적 과잉방위, 오상방위

작성자아이스터디|작성시간09.01.03|조회수745 목록 댓글 0

① 밤나무 단지에서 피해자가 밤 18개를 푸대에 주워담은 것을 보고 푸대를 빼앗으려다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과 팔목을 때려 상해를 입힌 경우(대판 1984. 9. 25 84도1611)
② 피해자가 구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7군데나 식칼로 찔러 사망하게 한 경우(대판 1983. 9. 27 83도1906)
③ 전투경찰대원이 상관의 다소 심한 기합에 격분하여 상관을 상해한 경우(대판 1984. 6. 12 84도683)
④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먼저 가격하여서 피해자가 반격할 때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대판 1983. 9. 13 83도1467)→의도적 도발
⑤ 피해자가 피고인을 구타하자 피고인이 길이 26cm의 과도로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대판 1989. 12. 12 89도2049)
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여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자 주위 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하였으나 맨손인 피해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깨진 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한 경우(대판 1991. 5. 28 91도80)
⑦ 피해자가 칼을 들고 피고인을 찌르자 그 칼을 뺏어 그 칼로 반격을 가한 결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대판 1984. 1. 24 83도1873)
⑧ 노상에서 욕설(촌놈, 개새끼 같은 놈)한 자를 흥분하여 삽으로 1회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대판 1957. 5. 10 4290형상73)
⑨ 경찰관이 총기사용 한계를 벗어나서 총을 발사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대판 1991.5.28, 91다10084)
⑩ 임차인이 만료된 방을 비워주지 않겠다고 억지를 쓰자 임대인 며느리가 홧김에 창문을 쇠스랑으로 부셨던 바 임차인이 빠루를 들고 휘둘러 상해를 입힌 경우(대판 1996. 4. 9 96도241)
⑪ 회사관리사원들이 농성의 주동자인 해고근로자들을 봉고차에 강제로 태워 농성제지를 위한 감금행위를 한 경우(대판 1989. 12. 12 89도875)
⑫ 국군보안사의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을 폭로한다는 명목으로 군무를 이탈한 경우(대판 1993.6.8. 93도766) <보안사사찰폭로사건> →국가적 법익에 대한 정당방위 부정
⑬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누나와 말다툼을 한 후 매형인 피고인과 싸우게 된 바 85kg의 피해자가 62kg의 피고인의 가슴위에 올라타 목부분을 누르자 안간힘을 쓰다가 침대 위의 과도로 상해를 가한 경우(대판 2000.3.28. 2000도228)<처남살해사건>
⑭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1.5.15. 2001도1089). <변태남편상해치사사건>
⑮ 12살 때 자신을 강간한 후 계속 성관계를 강요해 온 의붓아버지가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진 틈을 타 남자친구와 공모하여 살해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2.12.22, 92도2540)<의붓아버지 살해사건>
 ⑯ 공직선거후보자 甲은 다른 후보자 乙이 연설 중 자신의 부친의 과거행적과 학력기재를 언급하면서 후보자의 자질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자 물리력으로 연설을 중단시킨 경우(대판 2003.11 13. 2003도3606)→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해 정당방위 불가, 상당성도 결여
⑰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93.8.24. 92도1329).<나이트클럽 술값 외상 사건>

3) 불가벌적 과잉방위(제21조 제3항)
① 야간에 여러 사람으로부터 집단적으로 구타를 당할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해 식도로 자상을 입힌 경우에는 불가벌적 과잉방위가 성립한다(대판 1959. 10. 30 4288형상124).
② 술에 만취한 오빠가 동생을 식칼로 죽이려 하자 오빠의 목을 졸라 사망케 한 과잉방위가 야간 기타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에 기인한 경우(대판 1986. 11. 11 86도1682) → 불가벌적 과잉방위(무죄)
③ 집단 구타당하여 도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방어하기 위해 곡괭이 자루를 마구 휘둘러 1인이 사망하고 다른 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지나친 반격행위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대판 1985.9.10, 85도1370).

4)오상방위
   피고인 갑은 초소근무중, 다음 번 초소로 근무를 하여야 할 A와 교대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언쟁을 하다가 피고인이 동인을 구타하자 A는 소지하고 있던 카빈소총을 피고인의 등뒤에 겨누며 실탄을 장전하는 등 발사할 듯이 위협을 하자, 피고인은 당황하여 먼저 A를 사살치 않으면 위험하다고 느껴 뒤로 돌아서면서 소지하고 있던 카빈소총을 발사하여 A를 사망케 하였다. 싸움을 함에 있어서 격투를 하는 자 중의 한사람의 공격이 그 격투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살인의 흉기 등을 사용하여온 경우에는 이를 '부당한 침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가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상해할 의사가 없고 객관적으로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사실자체로 보아도 피고인으로서는 현재의 급박하고도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서 피고인의 정당방위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역시 오상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대판 1968.5.7. 68도370).<초병살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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