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죄인 경우
① 자기 명의의 문서라 할지라도 이미 타인에 교부되어 있는 문서에 대하여 함부로 이를 무효화시켜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문서손괴죄를 구성(대판 1987.4.14, 87도177) →문서변조죄 아님
② 은행에 보관시킨 약속어음을 은행지점장이 발행인의 부탁을 받고 그 지급기일란의 일자를 지운 경우(대판 1982.7.27, 82도223)
③ 회사의 경리사무처리상 필요불가결한 매출계산서 등의 반환을 거부하여 일시 문서의 사용에 지장을 준 행위(대판 1971.11.23, 71도1576)
④ 자신의 토지에 설치된 타인의 모판을 파헤친 행위(대판 1969.2.18, 68도906)
⑤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소지인으로부터 그 어음을 교부받아 수취인란에 타인의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배서의 연속을 상실하게 한 경우(대판 1985.2.26, 84도2802)
⑥ 판결에 의하여 명도받은 토지의 경계에 설치한 철조망과 경고판을 치워버린 경우(대판 1982.7.13, 82도1057)
⑦ 허위내용의 확인서를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작성 명의인이 손괴한 경우(대판 1982.12.28, 82도1807)
⑧ 계산서에 작성명의인의 표시가 없고 그 내용에 있어 표시가 부분적으로 생략되어 몇 개의 계산수식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계산서의 내용, 형식, 필적 등을 종합하면 그 작성명의인을 쉽게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동 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산수식만으로서도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충분한 계산서를 찢어버린 경우(대판 1985.10.22, 85도1677)
⑨ 불법경작된 콩을 뽑아버린 경우(대판 1970.3.10, 70도82)
⑩ 우물에 연결하고 땅속에 묻어서 수도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고무호오스 중 약 1.5미터를 발굴하여 우물가에 제쳐 놓음으로써 물이 통하지 못하게 한 행위(대판 1971.1.26, 70도2378)
⑪ A가 시교육위원회에 접수되어 이미 교육감의 결재까지 끝나 동 위원회에 비치된 학구내 일반민가철거신청서의 건물소유자 표시를 마음대로 삭제 정정하여서 문서의 효용을 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대판 1967.7.4, 67도416)
⑫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2백만원을 받고 영수증(문서제목은 계약서)을 작성교부한 뒤에 피해자에게 위 전세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영수증을 교부받고 나서 전세금을 반환하기도 전에 이를 찢어버린 경우(대판 1984.12.26, 84도2290)
⑬ 피고인이 경락받은 농수산물 저온저장 공장건물 중 공냉식 저온창고를 수냉식으로 개조함에 있어 그 공장에 시설된 피해자 소유의 자재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철거를 최고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철거하게 하여 손괴한 경우(대판 1990.5.22, 90도700)
⑭ 타인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문안을 지워버린 행위(대판 1991.10.22, 91도2090)
⑮ 피고인이 A에게 채무없이 단순히 잠시 빌려준 피고인 발행약속어음을 A가 B에게 배서 양도하여 B가 소지 중 피고인이 이를 찢어버린 경우(대판 1975.5.27, 74도3559)
⑯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고,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대판 1993.12.7. 93도2701).
2. 손괴죄가 아닌 경우
① 피고인이 자기가 속하고 있는 종중 소유라고 믿고 있는 임야에 대한 소외인 명의의 등기권리증을 그 소지인이 제시하자 이를 가지고 가서 위 종중이 원고가 되어 그 말소등기를 구하는 민사 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경우(대판 1979.8.28, 79도1266)
② 이미 작성되어 있던 장부의 기재를 새로운 장부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누계 등을 잘못 기재하다가 그 부분을 찢어버리고 계속하여 종전 장부의 기재내용을 모두 이기한 경우(대판 1989.10.24, 88도1296)
③ A와 B는 일정기간 후까지 수확을 하지 않는 경우에 쪽파를 임의처분하는 약정을 한 후 토지를 B에게 임대하였는데, B는 쪽파를 재배하여 C에게 매도하였지만 C는 쪽파에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았다. 한편 일정기간이 경과 후에도 쪽파를 수확하지 않자 A가 경운기로 쪽파를 갈아 엎은 경우(대판 1996.2.23, 95도2754)
④ 피고인이 피해자를 호젓한 곳으로 데리고 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고 따라 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따라 오지 아니하고 그냥 돌아갔기 때문에 위 가방을 돌려 주기 위하여 부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를 찾아 나선 경우(대판 1992.7.28, 92도1345)
⑤ 공중전화기가 동전만 들어가고 전화는 걸리지 아니하므로 이를 고장난 전화기라고 생각하고 파출소에 신고하기 위하여 전화선코드를 빼고 이를 떼어낸 경우(대판 1986.9.23, 86도941)
⑥ 임차인이 가재도구를 그대로 둔 채 시골로 내려가 버린 사이에 임대인의 母인 피고인이 임차인의 승낙없이 가재도구를 옥상에 옮겨놓으면서 그 위에다 비닐장판과 비닐천 등을 덮어씌워 비가 스며들지 않게끔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이 열지 못하도록 종이를 바르는 등 조치를 취하였지만 침수로 부패한 경우(대판 1983.5.10, 83도595)
⑦ 생활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임차한 토지에 지름 약 3미터, 깊이 약 80센티미터의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깨어진 콘크리트조각 50개 가량을 집어 넣어 메운 경우(대판 1989.1.31, 88도1592)
⑧ 영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타인이 설치하려는 철조망을 영업자가 당초 놓여 있던 곳으로부터 200 내지 300미터 떨어진 곳으로 옮긴 행위(대판 1990.9.25, 90도1591)
3. 경계침범죄인 경우
① 타인의 토지에 무단히 주택을 건설하는 행위(대판 1968.9.17, 68도967)
② 자기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일부 침범하여 점포를 건축함으로써 양 토지 사이의 경계를 인식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대판 1968.9.17, 68도967)
4. 경계침범죄가 아닌 경우
①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건물의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처마를 타인의 가옥지붕 위로 나오게 한 경우(대판 1984.2.28, 83도1533)→경계가 인식불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기존경계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맞지 않는다 하여 실체권리관계에 맞는 새로운 경계표로 설치한 계표를 뽑아버린 경우(대판 1986.12.9, 86도1492)→제370조의 계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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