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지입지식in

[지식in]화물사업용번호판 종합소득세 신고, 계약서만 있으면 가능할까?

작성자바이크제로|작성시간26.06.11|조회수0 목록 댓글 0

 

화물사업용번호판종합소득세신고
청도달 2026.05.21


화물(개인사업자)번호판 매매시 계약서로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한가요? 

세금계산서를 안해줘서 부가가치세 신고 못했어요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안녕하세요.



현업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가능한데요,



질문에 언급한 상황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내 용 정 리

항 목내 용
문의 내용화물(개인사업자) 번호판 매매 시 계약서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거래 대상화물사업용번호판
보유 서류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 신고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신고하지 못함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 여부세금계산서가 있으면 가능
질문 사례의 경우계약서만 있는 상황으로 신고 불가능
현업 기준 답변질문에 언급된 상황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려움

 

 

 

 

 

*한 줄 정 리

화물사업용번호판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가능하며,

계약서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삼산물류서울 강서구 까치산로 189-1

 

 

 

 

 

 

 

 

 

 

지입차 상담 관련 내용은 아래 글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https://blog.naver.com/pro6270/224232265709

 

 

 

 

 

https://blog.naver.com/pro6270/223950834216

 

 

 

 

 

https://blog.naver.com/pro6270/223567319562

 

 

 

 

 

 

 

 

 

 

(주) 삼산물류

 

 

 

전화 02 3452 4001

 

 

 

휴대폰 010 3392 4001

 

 

 

팩스 02 538 4724

 

 

 

이메일 pro6270@naver.com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