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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in]개인화물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 일반과세자 유지하는 게 맞을까?

작성자바이크제로|작성시간26.06.12|조회수0 목록 댓글 0

 

개인화물하는데, 일반에서 간이과세자 전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kiss**** 2026.05.23


화물업을 하다 보니, 세금계산서를 거의 99프로는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매출이 잘 안 나왔던게 있어서 그런 거 같은데,

일반에서 과세로 전환을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는 게 좋은가요?

포기하면, 기간이 3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조만간 이걸 결정을 해서,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되서,

 

잘 아시는 분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저의 입장은.... 포기하는 게 맞는 거 같아서요.

 

화물업이다 보니,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교부받기 원하는 사업자와는 거래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네요.

매출이 이번에는 4800미만입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가 2종류 더라고요.

1번 ( 제가 ) 4800미만은, 세금계산서 불가고,

2번 ( ?? ) 4800~8000은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간이과세자 포기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포기를 안 해야 하나요??

일반과세자 유지, 아니면 포기??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안녕하세요.



화물 운수업 현업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반과세자로 하는 것이 맞고 



추후 세금 및 유류비 등의 매입 세액으로서 



사용된 경비에 대한 부가세 환급 및 경비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내용 중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요,



다만, 매입되는 경비 (유류비 등)에 대한 환급이 없습니다.





=> "일반에서 과세로 전환을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질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일반에서 과세로 전환이 아닌 일반과세자라고 표현합니다.





=> 운수업은 매출 분기에 몇백만 원이라도 일반과세로 사업자를 유지 - 보유하는 것이 맞고요,



일반과세자라고 해서 간이과세자보다는 세금 신고 절차는 좀 복잡할 수 있으나 



세금 환급을 생각한다면 일반과세자가 맞습니다.





참고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내 용 정 리

항 목내 용
현업 기준 결론일반과세자로 하는 것이 맞음
일반과세자 선택 이유사용된 경비에 대한 부가세 환급 및 경비처리가 가능함
환급 가능 항목세금 및 유류비 등의 매입세액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세무서에 신고하면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간이과세자 유의사항유류비 등 매입되는 경비에 대한 환급 없음
표현 정정'일반에서 과세로 전환'이 아닌 '일반과세자'로 표현
운수업 현업 기준매출 분기에 몇백만 원이라도 일반과세자로 유지하는 것이 맞음
일반과세자 특징간이과세자보다 세금 신고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음
일반과세자 장점세금 환급과 경비처리가 가능함
최종 결론세금 환급을 고려한다면 일반과세자가 적합함

 

 

 

 

 

*한 줄 정 리

화물 운수업은 유류비 등 매입세액 환급과 경비처리를 위해

일반과세자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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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 상담 관련 내용은 아래 글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https://blog.naver.com/pro6270/224181004474

 

 

 

 

 

https://blog.naver.com/pro6270/224016060056

 

 

 

 

 

https://blog.naver.com/pro6270/223884938008

 

 

 

 

 

https://blog.naver.com/pro6270/22239013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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