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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in]지입차 계약 해지, 위약금 요구 시 어떻게 해야 할까? (운수회사 현업 기준 정리)

작성자바이크제로|작성시간26.06.15|조회수0 목록 댓글 0

 

지입차 관련 도움이 필요합니다
비공개 2026.05.22


동생이 계약한 건데 하다 보니 고정으로 물류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생겨서

지금 회사에 월 수 금 운행 고정 화 목 토 한다고 하니

다른 물건은 안 된다 우리 계약 파기하고 해야 한다 합니다
30프로 위약금인데 이게 지금까지 운행한 수임료 전액에서 30프로라고 합니다

타면 탈수록 위약금이 올라가는 구조
그리고 부산에서 인천 9톤 차량 운임이 38만 원에 8프로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네요

거의 두 달 다 되어가는데 얼마를 받는지 회사에서 돈을 받아 봐야 안 다고 합니다
처음 하는 지입이라 현재 상태로 계속해 봐야 돈이 안 벌릴 거 같아
일을 더 해야지 생각하고 고정일을 잡으려고 한 건데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어요

고정지출은 많고 답답하네요
이걸 어디다 문의를 해야 할까요?
고소를 하려니 변호 비용이랑 이런 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안녕하세요.



운수회사 현업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 부산 ~ 인천 8톤 차량이 운송료 38만 원에 배차 수수료 8% 면



수수료가 약 3만 원이고 



편도 약 420km 산정, 연비가 4km를 감안했을 때



통행료 약 25.000원



유류비 약 21만 원으로서 



약 11~12만 원이 남는 것인데요,



죽 쒀서 개 준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_-

 



=> 계약서를 어떤 형태로 작성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계약서를 살펴보시고 



계약서에 그만두기 1~3개월 전에 통보를 하라는 내용이 있을 건데요,



해당 기일을 기반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담당자 등에게 통보를 하시고요,



나중에 다른 말이 나올 수 있으니 녹취는 기본이며



혹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다면 가장 정확하다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에 계약 해지 관련한 내용이 없다면



즉시 운행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시고 



지정된 날짜에 월대 운송료 입금을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부분도 녹취는 기본입니다.







참고해서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내 용 정 리

문의 내용지입차 계약 후 다른 고정 일을 하려 했으나 계약 해지 및 위약금 문제가 발생
위약금 조건지금까지 운행한 수임료 전액 기준 30% 요구
배차 조건부산 ~ 인천 8톤 차량 운송료 38만 원, 배차 수수료 8%
배차 수수료약 3만 원 수준
운행 거리편도 약 420km 기준
통행료약 25,000원
유류비약 21만 원 수준
예상 잔액약 11만~12만 원 수준
계약서 확인 사항계약 해지 통보 기한(1~3개월 전 통보 여부) 확인 필요
계약 해지 방법담당자에게 계약 해지 의사 통보
증빙 방법통화 녹취 보관 권장
추가 조치가능하면 내용증명 발송
계약서가 없는 경우즉시 운행 불가 의사 전달 후 월대 운송료 입금 요청
현업 기준 조언계약 내용 확인 후 녹취 및 내용증명 등 증거 확보 필요

 

 

 

 

 

*한 줄 정 리

지입차 계약 해지는 계약서 내용을 우선 확인하고, 녹취와 내용증명 등 증거를

확보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삼산물류서울 강서구 까치산로 189-1

 

 

 

 

 

 

 

 

 

 

지입차 상담 관련 내용은 아래 글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https://blog.naver.com/pro6270/224135963163

 

 

 

 

 

https://blog.naver.com/pro6270/223907601636

 

 

 

 

 

 

 

 

 

 

(주) 삼산물류

 

 

 

전화 02 3452 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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