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을 하는 회사에서 화물차 운전을 합니다. 과적 걸렸어요
바르게 살자 2026.05.27
물류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하는데 회사 사장이 물건을 싣고 가라는 곳에서
43톤을 실어 운반하는 도중 1차 톨게이트에서는 43톤으로 무리 없이 통과했는데
집 근처 남용인 IC에서 과적으로 1차 46톤 2차 44.1톤으로 과적에 걸렸어요
1차는 8k로 2차는 5키로로 지나갔어요
회사에서는 시키는 대로 물건을 싣고 했는데 가족에 대해서는
본인 책임이라고 합니다
과적은 사람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이의 제기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안녕하세요.
화물 운수업 현업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책임으로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며
회사가 지시를 했더라도
현장에서 해당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질문자님이기에 질문자님이 확인을 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해도
위에 부분 때문에 받아드려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개인적으로도 몇 번 - 동일한 상황으로서 주위 기사님들께서 처리하는 것을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 이에 행정적인 부분은 질문자님이 받는 것이니 어쩔 수 없으며
과태료는 회사에서 책임을 져달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하세요.
내 용 정 리
| 항 목 | 내 용 |
| 문의 내용 | 회사 지시에 따라 운송 중 과적 단속에 적발된 경우 책임 소재 문의 |
| 운행 상황 | 물류회사 직원으로 근무 중 회사 지시에 따라 화물 적재 |
| 적재 중량 | 약 43톤 적재 후 운행 |
| 단속 결과 | 남용인IC에서 과적 단속 적발 |
| 측정 결과 | 1차 46톤, 2차 44.1톤 측정 |
| 기사 입장 | 회사 지시에 따라 운행했으므로 책임 여부 문의 |
| 현업 기준 결론 | 과적 관련 행정 책임은 운전자 책임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음 |
| 책임 사유 | 적재 상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운전자이기 때문 |
| 이의신청 관련 | 회사 지시가 있었더라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 행정처분 | 과적에 대한 행정 책임은 운전자가 부담 |
| 과태료 문제 | 회사에 과태료 부담을 요청해 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 |
| 핵심 조언 | 적재 전 중량 확인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 |
*한 줄 정 리
화물차 과적은 회사 지시가 있었더라도 운전자 책임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과태료는 회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지입차 상담 관련 내용은 아래 글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https://blog.naver.com/pro6270/224133839738
https://blog.naver.com/pro6270/223935424026
https://blog.naver.com/pro6270/223320714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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