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고시 제2008 -363호
고 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거하여 화성시 새주소위원회에서 결정된 64개 도로구간에 대한 도로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도로구간 : 64개
가. 대상지역 :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나. 부여사유 : 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기존 종속구간에 도로명이 필요하게 된 구간의 신규부여
2. 고시방법 : 시보, 읍․면․동 게시판 및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net)
3. 도로명 및 도로구간 : 별지참조
2008. 12. 18.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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