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도로명주소

화성시 고지문 - 기초번호방식적용

작성자배재열|작성시간08.12.19|조회수51 목록 댓글 0

화성시 고시 제2008 -363호




고    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거하여 화성시 새주소위원회에서 결정된 64개 도로구간에 대한 도로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도로구간 : 64개

                가. 대상지역 :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나. 부여사유 : 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기존 종속구간에 도로명이 필요하게 된 구간의 신규부여

              2. 고시방법 : 시보, 읍․면․동 게시판 및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net)

              3. 도로명 및 도로구간 : 별지참조

            



2008.  12.   18.



화 성 시 장

 

 

 

첨부파일 고시문(3차).hwp

 

첨부파일 도로명 조서(3차)-고시용.xls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