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집체훈련심사센터입니다.
훈련 교강사 등록 및 관리 주체가 변경(훈련기관→훈련 교·강사)됨에 따라
훈련 교·강사 및 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NCS확인강사' 신청절차 관련 사항을
[차세대HRD-Net] NCS확인강사신청 절차안내.hwp
붙임으로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교·강사가 직접 NCS 직종별 승인신청 및 훈련기관을 등록하고,
등록한 훈련기관에 개인정보공개를 허용해야만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심사 및 변경인정신청시 활용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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