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RD-Net 시스템관리자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관련하여 전산에 추가 적용된 부분을 안내드립니다.
------------------------------<1월 15일 적용>------------------------------------------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대해 기존 근로자 훈련생 등록 팝업을 통한 훈련생 등록 불가하도록 수정
▶ 국민내일배움카드 규정상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은 고용센터 상담(훈련계획서)을 통해 훈련생등록
○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에 대해 기존 실업자 훈련생 등록 시 훈련계획서가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등록 가능하게 수정
○ 원격훈련과정에 대한 온라인수강신청 기한 기준일 변경( 확정자신고→훈련시작일 전날[실시신고] )
○ (구)실업자카드 사용자의 경우 훈련계획서 추가 시
- 계좌발급진행목록>조회내용의 상담 바로가기 클릭>훈련계획서(과정)신청
> 고용형태변경여부 '예' 클릭 후 상세 내용을 입력하신 뒤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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