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2항, 건설공사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 5항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문의 : 평택동부도로(주) 건설관리팀 김완배차장 070-4120-2997
첨부파일첨부된 파일이 1개 있습니다.
다음검색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2항, 건설공사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 5항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문의 : 평택동부도로(주) 건설관리팀 김완배차장 070-4120-2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