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6. 19.
평택동부도로(주) 대표이사
1. 공고내용
ㅇ 평택동부도로(주)에서 시행하는「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제1공구, 제2공구)」의 초기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제1, 2공구 개별 지정)
2. 시행기관명: 평택동부도로(주)
3. 입찰참가자격
ㅇ 본 공고의 입찰참가자격은 평택동부도로(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한다.
ㅇ 다만 지정공고일 이후 다음에 해당하는자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며 입찰서류에 대하여 무효처리한다.
- 지정공고일 현재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기간 중이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로서 현재 제재기간 내에 있는 경우
- 지정공고일 현재 부도·파산상태에 있거나 금융의 신용부실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 당해 사업 건설공사의 발주·설계·시공·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 및 그 계열회사인 경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제3항 참조]
4. 수행기관 지정방법
ㅇ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름
5. 입찰 서류접수 및 제출방법
가. 제출일시: 2026. 06. 30. 15:00까지
나. 제출장소: 경기도 평택시 장안길 5, 2층(장안동)
평택동부도로(주) 건설관리팀(☎ 031-666-0074)
다.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붙임 1]
- 제출자 위임장[붙임 2]
- 사용인감계[붙임 3]
- 가격입찰서[붙임 4]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붙임 2~6] 자료
- 모집공고 이후 변동서류 미제출시 수행기관 등록신청시 제출된 서류로 평가
라.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6. 개찰일 및 개찰장소
가. 개찰일 : 2026. 07. 01. 15:00
나. 개찰장소 : 평택동부도로(주) 사무실
다. 개찰참관자 : 평택동부도로(주) 임직원 2명
7. 사업현황
가. 사 업 명 :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제1공구, 제2공구)
나. 사업기간 : 2020.12.10. ∼ 2027.06.09.(78개월)
다. 초기점검 대상
- (첨부파일 참조)
라. 안전점검 비용(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비)
1공구 291,650,000원
2공구 168,082,500원
마. 안전점검 기간 : 계약체결일 ~ 2027.06.09
8. 기타 유의사항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제출한 평가서(증빙서류 포함)를 포함한 제출서류 내용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내용 및 입찰결과는 공개 및 반환하지 않으며,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에만 통보됩니다.
다. 평가서 변동사항은 입찰서류 제출 전까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라.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등에 대한 사항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마. 수행기관 지정통보를 받은 업체는 3일 이내에 계약관련 서류를 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계약조건을 협의, 결정하여 7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국가계약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가계약법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또한 평가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동부도로(주) 건설관리팀(☎ 031-666-00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