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 탁구 동호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회의 명칭은 웰빙 탁구 동호회라 칭한다(이하,본 회라 칭함)
제 2 조 (목 적)
본 회의 목적은 탁구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건전한 여가선용 은 물론 회원 상호간에 유기적인 접촉을 통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 각자 의 건강과 탁구실력 향상 및 인격도야와 탁구의 저변확대에 그 목적을 둔다
제 3 조 (소재지)
본 회의 소재지는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웰빙 탁구장”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1 조 (자 격)
본 회의 회원은 부산 및 근교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구성한다
제 2 조 (의 무)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하며 본 회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할수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 3 조 (입 회)
본 회의 회원 가입은 제2장 제1,2조의 해당자로써 재적회은 과반수의 찬성 으로 가입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집행부)
제 1 조 (임원의 구성)
고문,회장,부회장,총무,기술이사,경기이사,감사 각1명씩을 둔다
제 2 조 (임원의 선출)
1항:모든 임원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
단,총무는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선임한다
2항:고문은 직전회장을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한다
단,회장이 연임 될 경우 회장의 재추천이 있어야 한다
제 3 조 (임원의 직무 및 임기)
1항: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항: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총무는 회무를 관장하고 회의시 모든 의결 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며 자산 관리 및 회계사무를 담당하고 집헹하며 그 내용을 월례회시 보 고 하여야 한다
4항:기술이사는 회원들의 탁구실력을 지도하며 조언하여 실력 향상에 기여하 여야한다
5항:경기이사는 모든경기를 총괄하며 대내외 경기를 주도적으로 진행한다
6항:고문은 본 회의 대내외적인 행사를 조언하여 본 회의 발전에 이바지 한다
7항:감사는 본 회의 재정사항등 모든업무를 감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
한다
8항: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 1 조 (회 의)
본 회는 정기총회,임시총회,월례회로 구분한다
1항:정기총회는 년1회로 12월에 개최하며 과반수 참석과 모든 의결 사항은 출 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2항: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재적회원 1/3이상 요구시 회 장이 소집하며 7일전 공지/통보 하여야 한다
3항:월례회는 매월 둘째주 목요일에 개최한다
제 2 조 (인수인계)
신 집행부는 신임회장 및 임원이 선출된 그 시간부터 업무가 개시된다
제 5 장 (재정 및 지출)
제 1 조 (기금조성)
본 회의 기금조성은 회비,찬조금,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 2 조 (회 비)
본 회의 월회비는 일만원(₩10,000)으로 한다
제 3 조 (기 타)
본 회의 교류전,단체복,회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관혼상제시 회원들의 일정금을 각출하여 필요부분에 지출하도록 한다
제 4 조(기금 지출)
1항:월례회 및 각종 행사(회의)시 필요에 의하여 기금을 지출할수 있다
2항:단체복,회원 및 배우자의 관혼상제시 각출금이 부족할 때 일부 기금을 사 용 할수 있다
제 6 장 (회원의 제명)
제 1 조 (자격 정지)
일신상의 이유로 본인이 자격정지를 요청할 때 회장은 집행부와 상의하여 자격을 정지 할 수 있다
제 2 조 (경 고)
1항: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회의 물의를 일으켰으나 경미한 자
2항:월 회비 2회 이상 미납 자
3항: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자
4항:월4회이상 탁구장에 나오지 아니한 자
제 3 조 (제 명)
1항: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회의 물의를 일으킨 자
2항:본회 및 회원들에게 확실한 불이익을 준 자
3항:본 회의 정기 모임에 사전 통보없이 3회이상 참석치 않는 자
4항:총회 및 임시 총회에서 제적회원 2/3참석하고 참석자의 2/3 찬성으로
제명이 결의된 자
제 7 장 (관혼 상제)
제 1 조 (적용범위)
본 회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에 한하여 적용된다
(본인,배우자,부모,자녀,장인,장모,시부모)
제 2 조 (지출금)
회원들의 각출로 일십만원(₩100,000)상당(현금,화환,상품)을 지급한다
※부 칙
1.본 회칙은 창립 총회에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이 회칙은 2010년 10월12일부터 시행한다(창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