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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진안고원길 회원 규정에 대한 안)

작성자정병귀|작성시간14.03.17|조회수80 목록 댓글 1

진안고원길 회원 규정에 대한 안).

 

2011년 4월 14일 창립된 진안고원길은 정관에 회원에 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습니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본 단체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②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단체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협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회원은 단체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단체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단체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상벌)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운영위원장 혹은 운영위원회에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본 단체의 회원으로서 본 단체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③회원이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제7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④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5조 2항에 있는 회원의 자격과 가입회비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총회를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다음 정기총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안건상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다음 총회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회원들의 의견 모니터링도 겸해서

제29차 운영위원회 의결(2014.03.04)을 거쳐 다음과 같이 회원의 자격과 회비에 대한 규정가안을 제시합니다.

 

정회원

- 자격. 회비를 일정한 조건 이상으로 납부한 회원

- 권리. 총회시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발언권

준회원

- 자격. 회비를 일정한 조건 미만으로 납부한 회원

- 권리. 총회시 참관 및 발언권

* 일정한 조건 _ 회계연도 기준(매년 1월~12월) 회비의 절반이상 납부.

3개월 이상 미납회원에 대해서는 분기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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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준연 | 작성시간 14.03.19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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