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귀촌 가구의 안정적 정주 여건 형성을 위해 [2026년 귀농귀촌인 주거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
1. 지원내용: 월 임차료의 50%(최대 15만원)를 지원이 확정된 달의 다음달부터 2026년 12월까지 지원
2. 지원대상: 2021년 1월 1일 이후 진안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 가구의 세대주이자 임대차 계약 당사자
- 신청자의 최종 전입 일 기준, 진안군 이주 직전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1년 이상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완료 후 실제 거주 중인 자
3. 접수기간: 2026년 3월 11일(수) ~ 사업비 소진 시
4. 신청방법: 진안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진안읍 진무로 985-21 / 063-433-0243)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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