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영계획
o 모집인원 : 40명
o 운영기간 : 2026. 7. ~ 12.
o 포획대상 :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2. 신청자격 (아래 사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o 공고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진안군 거주자
o 수렵면허 또는 총포소지허가를 (재)취득한 후 5년 이상인 자
o 수렵보험에 가입한(또는 가입예정인) 자
o 과거 5년 이내에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자
o 과거 5년 이내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위반하여 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자
o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실적이 있는 자
o 멧돼지 포획 개체를 규정에 따라 집하장으로 운반·인계할 수 있는 자
o‘26년 상반기 피해방지단 고라니 포획목표량 달성자(미달성자 제외)
※ 고라니 포획목표량 미달성자의 경우 1년간 참여 제한
3. 주요임무
o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 시 구제활동
o 유해야생동물 포획요청 신고에 따른 구제활동
o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예방적 활동
o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멧돼지 폐사체 일제수색 참여
4. 신청접수
o 접수기간 : 2026. 6. 8.(월) ∼ 2026. 6. 19.(금) 18:00까지
※ 신청서는 진안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o 접수장소 : 구제 희망지역 읍·면 행정복지센터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및 대리접수는 불가)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단원 선정자는 개별통지 함
5. 제출서류
o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신청서 1부.
o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o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서명 必) 1부.
o 신분증 사본 1부.
o 수렵면허증 사본 1부.
o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1부.
o 수렵총기 안전관리 수첩(유해조수 수첩) 사본 1부.
6. 기타사항
o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진안군 홈페이지 (http://www.jinan.go.kr/) 에 공고함
o 신청서 제출 시 본인의 성별․나이 등이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음
o 구비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이나 연락 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간주함
o 신청지역 모집인원 초과 시 배점표 및 우수포획자 추천 등을 통해 단원을 선발함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단원선정을 무효로 함
☎ 문의처 : 진안군청 환경과 063-430-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