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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 채용(긴급)

작성자사무국(문수현)|작성시간26.06.09|조회수34 목록 댓글 0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 채용 공고(긴급)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행동하는 사회복지사 반응하는 복지서비스 실천을 만들어갈 

참신하고 역량있고 열정넘치는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 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팀장(사회복지사) 1명

 - 사회복지사(육아휴직 대체인력) 1명

 

2.   전형방법

 - 1차시험: 서류전형

 - 2차시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응시자격

 

가. 일반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업법에 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19조의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자. 

 

 나. 직무분야 자격요건

 - 팀장 - 아래 요건중 1개 이상 해당자

① 8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사회복지사·장애인재활상담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사람

③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 사회복지사(육아휴직 대체인력)

① 9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사회복지사·장애인재활상담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③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다. 우대조건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위 가~나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응시 가능

 

4. 시험일정

 - 공고기간 : 2026. 6. 8. ~ 6. 15.

 - 접수기간 : 2026. 6. 8. ~ 6. 15.

 - 접수방법 : 우편, 방문, 메일 접수

 - 면접일자 : 추후 개별 연락

 

※ 이 외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063-432-887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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