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6. 6. 17.(수) ~ 7. 3.(금) - 공휴일 제외 -
2. 모집대상 : 만18세 이상 ~ 만65세 이하(1960. 1. 1. ~ 2008. 12. 31. 출생), 귀농‧영농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 한 자
(귀농인)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농촌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진안군 전입일로부터 만6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자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귀농희망자) 1년 이상 농촌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당해연도 진안군 전입 예정자
3. 융자금액
- 농업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내
- 주택마련자금 : 세대당 7천5백만원 한도 내
4.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이율 2.0%) 또는 변동 중 선택
5.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6. 신청장소 :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마을귀농촌팀(진안읍 진무로 702-30, 농업기술센터 2층)
7. 신청서 및 세부사항 : 첨부파일 참조
: 신청서(서식), 농업창업계획서(서식),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수료증 출력),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서식), 신용조사서(농협), 소득금액증명(세무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세무서), 사업자등록증명(세무서)(사업자 있는 경우만),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읍면사무소), 주민등록등본(읍면사무소),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읍면사무소), 농업경영체증명서(읍면사무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읍면사무소 팩스민원, 1577-1000, 또는 건강보험공단)
8. 추진일정 : 신청서 제출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대상자 선정 → 사업 추진
9. 문 의 :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마을귀농촌팀 ☎ 063-430-8072
★ 사업 신청 전 지침 세부내용 필독
★ 사업신청은 대리신청 할 수 없으며, 신청자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 개인 신용도 및 담보능력에 따라 선정금액과 실제 대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사업 신청 전 대출기관과 대출규모 등에 대한 상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