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제15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사 업 명: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2. 사 업 량: 1가구
3. 사업내용: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지원
4. 지원금액: 호당 2,000만원 이내(계약금 본인부담)
5. 신청방법: 방문접수(진안군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6. 관련문의: ☎ 063-430-2545
7. 세부내용: 붙임 참조
* 수정사항
1) 당초: 관내 공공임대주택(고향마을아파트, 에코르아파트)→수정: 관내 장기공공임대주택(고향마을아파트)
2) 당초: 사업규모 3가구→ 사업규모 1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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