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유색견에 대하여 회원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작성자깐돌이|작성시간26.06.23|조회수113 목록 댓글 10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는 심사에서 탈락한 개체를 단순히 방출한 것이 아니라, 유색견을 사육할 경우 행정기관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 당시의 과태료 금액은 적지 않은 수준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육자가 과태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해당 개체를 계속 사육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번식과 사육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표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짧은 생각으로는 이러한 상황을 넓은 의미에서 '도태'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여러 선배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깐돌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3 곽원명  당시에는 네눈박이 진도개는 간혹 있었지만 흑구는 직접 보지 못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행정처분 제도가 없어지고 관리 체계가 변화하는 과정 이후부터 유색견이 점차 눈에 띄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특히 10~20년 전부터 육지에서 유색견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어느 시점부터 유색견의 숫자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등록과 개체 관리가 엄격하지 않았던 시기였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이 모든 것을 단정적으로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겠지만, 오랫동안 현장에서 보고 들은 분들의 경험담 또한 참고할 만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행정자료, 연구자료, 현장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 봅니다. 진도개를 사랑하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이니, 어느 한쪽의 주장만 옳다고 하기보다는 다양한 자료와 사실을 바탕으로 함께 논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깐돌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3 곽원명 학술적인 자료는 김용 사장님께서 이미 올려두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의 양이 많아 카페에 모두 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네요.

    곽 선생님께서도 시간을 내어 해당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저녁에 직접 살펴볼 예정입니다. 서로의 의견보다는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곽원명 | 작성시간 26.06.23 깐돌이 단순하게 보자고요.
    행정처분 제도가 없어지니까 개체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는 사람도 늘어나는 것이고요.

    내가 얼마나 복잡한 것을 물었나요.
    태어날 수 있다 없다.
    딱 두글자면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깐돌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4 곽원명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해당 개체가 정상적인 진도개 혈통에서 자연스럽게 태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곽원명 | 작성시간 26.06.24 깐돌이 알겠습니다.
    잠시 후 간단한 본문 글로 모색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