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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번호 수집금지 법령 시행

작성자이광지|작성시간14.08.20|조회수29 목록 댓글 0

 14.08.0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금지 법령이 시행되었으나

 진주여성민우회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으로 인한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한 단체임을 알려드리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필요하여 주민번호 삭제를 원하시는 경우

 사무처 (055-743-041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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