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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작성자이광지|작성시간16.12.23|조회수275 목록 댓글 0

'2016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올 한해도 진주여성민우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원 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은 1월 중순경부터 가능합니다.

* 우편 혹은 이메일로 따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집주소, 연락처등 기본정보 수정이 필요하신 분은

12월30일까지 전화(055-743-0410) 또는 이메일(jinju@womenlink.or,kr )로 연락주세요. 

(우편 또는 이메일 발송 대상자는 1월 11일경 신청자에 한해 발송하겠습니다)

 

* 기부금영수증은 세법상 본인(예금주)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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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여성민우회 회원님, 안녕하세요?

2016년에도 지지 해주신 마음을 모아 진주여성민우회를 후원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진주여성민우회는 올해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법에 근거해 연말정산간소화에 필요한 개인정보(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 기부일시, 기부액수)도 국세청에 제공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내역을 출력하면 민우회 후원 내역까지 포함이 되어 있을테니 편리하실 꺼라 생각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분들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우편이나, 이메일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회원님들은 12월 30일까지 전화(055-743-0410) 또는 이메일(jinju@womenlink.or.kr)로 신청해 주시면

따로 취합하여 우편이나, 이메일로 11일경 발송 하겠습니다.

 

※ 일반우편이다보니 우편사고도 잦고 원하는 타이밍에 빠르게 받아보실 수 없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으셔서

제출처에서 우편으로 서류를 요청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메일로 수령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 전화: 055-743-0410

○ 이메일: jinju@womenlink.or.kr

 

 

     

1. 세액공제가 얼마나 되나요?

- 분류기호 : 40

- 공제내용 : 세액공제15%

- 공제한도 : 개인 - 소득금액의 30%

                  법인 - 소득금액의 10%

 

2. 코드번호가 무엇인가요?

민우회 회비와 후원금은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항목에 해당되며, 기부금 공제 코드번호는 ‘40’입니다.

 

3. 민우회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있나요?

민우회는 2001년 10월 여성부에서 인가를 받은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1항 라목에 따라 민우회의 회비 또는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이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정부에서 인가받은 사단법인은 별도의 지정행위 없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4. 기부금 영수증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업종별 사업장 마다 연말정산 처리 원칙을 다르게 적용하여 원본제출을 꼭 요구하기도 하고, 사본으로도 대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5. 관련 서류로 민우회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기부금영수증과 함께 기부처의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 기부자명을 변경할 수 있나요?

기부금영수증은 회원 또는 실제 회비를 후원하는 기부자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예를 들어 OOO 이름으로 회원가입 후 △△△님 계좌에서 후원금이 출금될 경우 실제 기부자는 △△△님이며, 기부금 영수증은 △△△님께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를 제외하고 회원명이 곧 기부자명이 되며, 기부자명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7. 기부내역이 달라요.

비정기 후원을 했을 경우 후원내역이 누락될 수 있으니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8. 지역 민우회를 함께 후원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하나로 받을 수 있나요?

본부 민우회과 지역(지부) 민우회는 재정과 후원은 물론 회비와 후원금 관리를 독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처 정보와 기부금영수증 일련번호가 다릅니다. 번거롭더라도 각각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서류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기부금 이월공제가 가능한가요?

지정기부금의 경우, 2016년 이전 5년까지 공제 받지 않은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0. 정기후원 외 일시후원도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현금은 물론 물품 후원도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됩니다.

 

※ 문의 ※

전화 055-743-0410 이메일 jinju@womenlin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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